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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초립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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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립
草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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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id costume0898
한글 초립
한자 草笠
영문(음역) Cho-rip
영문(의미) Straw hat
분류 관모 및 쓰개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사대부, 서민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초립】



정의

  • 초경(草莖)으로 엮어 만든 평양자 형의 갓
  • Straw hat in the shape of pyeongyangja

해설

조선시대 갓의 발달 단계로 보면 초립은 패랭이에서 흑립으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의 것으로 패랭이의 모정은 위로 봉긋한 데 비해 초립은 모정이 평평하며, 위는 좁고 아래가 넓은 원통형의 모옥(帽屋)에 모와 첨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제법 상 흑립에 가까워진 모습이나 양태의 모양은 흑립에 비해 좁고 위로 약간 올라간 점이 다르다. 재료는 주로 강화도 교동(喬桐) 등지에서 나는 누른 빛깔의 썩 가는 풀로 결어 만드는데, 송도의 남녀들이 초립 짜는 것을 전업으로 하였다고 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려시대 우왕(禑王)이 평소 백초립 쓰기를 좋아하였는데 이를 백성들까지 쫓아 썼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초기의 실록에는 왕이 신하에게 초립을 내려 평상시에 쓰도록 했던 내용이 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족용 50죽 초립, 서인 30죽 초립이라 하여 초립의 곱고 거침을 나타내는 날의 수를 달리함으로서 신분에 구분을 두고 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까지는 왕뿐만 아니라 선비나 서인이 함께 사용하였던 쓰개였으나, 흑립이 일반화 되면서 상민, 특수층의 쓰개가 되어 궁정의 세악수(細樂手) 사복(司僕)의 견마부(牽馬夫) 창우(倡優)는 연회석에서 초립을 별감도 상복(常服)에는 황초립에 호수(虎鬚)를 달아 착용하였다.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45 입제변증설(笠制辨證說)에는 ‘초립은 동자(童子)가 상관(上冠)할 때 처음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조선말에는 관례를 치른 어린 남자아이가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의 관모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초립동(草笠童)’이라는 말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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