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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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 | |
| 遮額 | |
| ckid | costume0893 |
|---|---|
| 한글 | 차액 |
| 한자 | 遮額 |
| 영문(음역) | Cha-aek |
| 영문(의미) | Woman’s headdress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기녀, 의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차액】 | |
정의
- 조선시대 기녀, 의녀가 착용하던 책갑 형태의 쓰개. 가리마의 이칭.
- Headdress worn by a ginyeo or uinyeo (this term refers to unmarried women with medical training who are servants in the court or are assigned to government offices to take care of the sick and assist
해설
『임하필기(林下筆記)』권17 문헌지장편 및,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80 장복2에 “우리나라 부인은 검은색이나 자주색 비단 온 폭 2자 2치를 가운데를 접어 두 겹으로 하고, 안에 두꺼운 종이를 넣는다. 이것을 이마에서 정수리를 덮고 뒤에 드리워 어깨를 덮는데, 이를 차액(遮額)이라고 한다”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서의 차액은 그 길이가 어깨와 등까지 덮을 정도로 묘사되어 있다. 차액의 다른 명칭인 가리마(加里亇)는 『정조실록正祖朝實錄』 12년(1788) 10월의 기록에서 보이는데, ‘각 궁방의 무수리[水賜里]와 내의녀(內醫女)·침선비(針線婢)와 각영(各營)·읍(邑)의 기녀(妓女)들은 밑머리를 땋아 머리 위에 얹고 그 위에 가리마를 덮어 등위(等威)를 구별하는데, 내의녀는 종전대로 모단(冒緞)을 사용하고, 그 밖은 검은 삼승포(三升布)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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