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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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복 | |
| 五服 | |
| ckid | costume0266 |
|---|---|
| 한글 | 오복 |
| 한자 | 五服 |
| 영문(음역) | O-bok |
| 영문(의미) | Five types of mourning clothes |
| 분류 | 상장례복 |
| 성별 | 남녀공용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모든계층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오복】 | |
정의
- 참최(斬衰)·재최(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5가지 상복을 이르는 말
- Five types of mourning clothes, depending on the mourner’s relationship to the deceased
해설
초상을 당했을 때 망자(亡者)와 혈통관계의 원근(遠近)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유교의 상복제도(喪服制度)로서 각각 다른 기간 동안 상복을 착용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오복은 포(布. 베)나 삼(麻)등 사용재료를 달리하여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착용하였다. 참최(斬衰, 제일 중한 복(服)으로 부(父)·부(夫)·적장자(嫡長子)·시부(媤父) 등)는 가장 발이 굵은 생포(生布), 재최(齊衰)는 그 다음으로 굵은 생포, 대공(大功, 종형제(從兄弟)·자매(姉妹) 등)은 발이 굵은 숙포(熟布), 소공(小功)은 좀 가는 숙포, 시마(緦麻, 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 등)는 매우 가는 숙포로 만들었다. 질(絰)과 대(帶)는 참최에는 저마(苴麻, 암삼), 재최에는 시마(枲麻, 수삼), 시마에는 숙마(熟麻)를 사용하였다. 이 오복제도는 상례의 일부로서 상장(喪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족관계의 경중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친족 간에 행해지는 행위의 효력과 범죄의 경중을 설정하는 준칙이 되었다. 조선시대 태종 3년(1403) 사간원에서 올린 시무책(時務策)에 의하면 부녀도 시부모에 대한 3년 상을 입어야 됨을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조선시대 오복제도의 대본이 확립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록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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