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오류면삼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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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면삼장복 | |
| 五旒冕三章服 | |
| ckid | costume0058 |
|---|---|
| 한글 | 오류면삼장복 |
| 한자 | 五旒冕三章服 |
| 영문(음역) | O-ryu-myeon-samjangbok |
| 영문(의미) | Official’s ceremonial attire |
| 분류 | 관복 |
| 성별 | 남 |
| 시대 | 고려 |
| 연령 | 성인 |
| 신분 | 관리(문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오류면삼장복】 | |
정의
- 고려 인종(仁宗) 18년 4월에 정한 백관(百官)의 제복(祭服)
- Official’s ceremonial attire regul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Euijong in the Goryeo dynasty
해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 인종 18년 4월에 정한 백관의 제복은 일품관은 칠류면오장복, 이품관은 오류면삼장복, 삼품관 이하는 무류면이다. 오류면 삼장복은 이품관(二品官) 대상경(大常卿) 이하 오사헌관(五祀獻官) 이상 15원(員)의 제복이다. 자세한 기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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