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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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건 | |
| 逍遙巾 | |
| ckid | costume0831 |
|---|---|
| 한글 | 소요건 |
| 한자 | 逍遙巾 |
| 영문(음역) | Soyo-geon |
| 영문(의미) | Crown Prince’s hat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청소년 |
| 신분 | 왕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소요건】 | |
정의
- 조선시대 세자가 관례, 입학, 책봉 등의 예식 때에 쌍동계를 하고 착용하였던 공정책의 또 다른 명칭
- Hat worn by the Crown Prince for his celebration of coming of age; another name for gong-jeong-chaek
해설
『중종실록(中宗實錄)』16년(1521) 1월 26일조에 ‘명에 갔던 최세진이 세자 관례용 관으로 소요건을 가지고 왔으며’, 중국에서 알아온 소요건의 제도에 대해, ‘소요건은 일명 공정책(空頂幘)인데 민간에 많이 있다. 어린 아이들이 머리 꼭대기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이나 두 가닥으로 묶고서 반드시 이 소요건을 덮어 쓰는데, 황태자(皇太子)의 경우에는 쌍옥도(雙玉導)를 소요건의 양쪽에 가로질러 꿰어 소요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민간에서는 뿔이나 뼈로 된 비녀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후 소요건이라는 명칭은 조선말까지 보이지 않고 대신에 왕세자의 관례, 입학례, 책봉례에는 쌍동계(雙童髻)에 쌍옥도(雙玉導), 공정책(空頂幘)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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