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삼류면삼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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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면삼장복
三旒冕三章服
ckid costume0043
한글 삼류면삼장복
한자 三旒冕三章服
영문(음역) Samryu-myeon-samjangbok
영문(의미) Official’s ceremonial attire
분류 관복
성별
시대 고려
연령 성인
신분 관리(문관)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삼류면삼장복】



정의

  • 고려 의종조(毅宗朝)에 정한 관리의 제복(祭服)
  • Official’s ceremonial attire regul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Euijong in the Goryeo dynasty

해설

고려 의종 때 정한 고려 관리의 제복은 칠류면칠장복, 오류면오장복, 삼류면삼장복, 삼류면일장복, 평면무장복이었다. 삼류면삼장복은 태축(太祝), 태사령(太史令), 대상박사((大常博士)가 집례(執禮), 봉례(奉禮), 당상협율(堂上恊律)과 원구(圓丘)시 상제배주(上帝配主)의 두 태축(太祝)이 입는다. 면류관에는 3줄의 류가 있고, 현의(玄衣)에는 조, 분미를 수놓고, 상(裳)에는 불문을 수놓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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