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방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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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립
方笠
ckid costume0806
한글 방립
한자 方笠
영문(음역) Bang-nip
영문(의미) Conical hat
분류 관모 및 쓰개
성별
시대 고려, 조선
연령 성인
신분 관리, 서민, 승려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방립】



정의

  • 승려나 농민이 착용하던 모자
  • Conical straw hat worn by farmers and monks

해설

방갓이라고도 한다. 얇고 가늘게 쪼개고 다듬은 대오리를 겉으로 하고 왕골속을 안으로 받쳐서 대개 삿갓같이 만들고 입첨(笠簷)의 가장자리를 네 개의 꽃잎모양으로 마무리하여 삿갓보다 얌전하게 제작한 것이다. 안쪽에는 머리둘레에 맞는 둥근 테인 미사리를 넣어 갓이 머리 위에 잘 고정되어 착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방립의 착용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고려사(高麗史)』여복(輿服) 관복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민왕 11년(1362) 5월에 대언(大言), 반주(班主) 이상에게 모두 흑초방립을 쓰라고 하였고 신우(辛禑) 원년(1375) 12월에는 각 사(司)의 서리(胥吏)들에게 흰 방립을 쓰라고 하여 관흑리백(官黑吏白)으로 구분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나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다만 서리계급만이 착용하게 되고 후에는 승려나 상인(喪人), 농민이 사용하는 쓰개로 점점 용도가 국한되었다. 입자笠子를 유형별로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방립형입자라고 하면 방립이나 삿갓과 같이 모(帽)와 첨(簷)의 구분이 없는 유형의 갓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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