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마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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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립
馬尾笠
ckid costume0789
한글 마미립
한자 馬尾笠
영문(음역) Ma-mi-rip
영문(의미) Man’s hat
분류 관모 및 쓰개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관리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마미립】



정의

  • 말총을 재료로 한 흑립의 하나
  • Man’s hat made of horsehair

해설

종립(鬃笠), 마종립(馬鬃笠), 마미립(馬尾笠)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모자집이 되는 대우와 차양인 양태를 말총으로 짠 고급품의 입자로, 조선 초에는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착용한 갓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잡령(雜令)에 사족(士族)의 입자로 마미립(馬尾笠)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종실록成宗實錄』17년 2월에는 ‘사람마다 종립을 쓰기를 좋아하여 공사(公私)의 마종(馬鬃)을 불법으로 취하는 일’에 대해 그 폐단을 대신과 의논하였으나 결국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시직(時織) 산직(散職)의 모든 조사(朝士)에게 종립을 쓰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있다. 이어 『대전속록大典續錄』형전(刑典)에도 ‘종립을 시산조사(時散朝士: 현재 직책이 있거나 없거나 물문하고 조정에서 근무하는 신하 모두를 일컫는 용어)에게 착용을 허락한다’고 하였는데,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금제 조항에는 당상관 이외는 종립(鬃笠)의 착용을 금한다고 하여 착용범위가 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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