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늑백

DKHC Edu


늑백
勒帛
ckid costume0406
한글 늑백
한자 勒帛
영문(음역) Neuk-baek
영문(의미) Leggings
분류 일상복
성별
시대 고려,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왕족, 사대부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늑백】



정의

  • 비단 허리띠 또는 행전(行纏)의 다른 이름
  • Sash or Leggings

해설

늑백은 글자의 뜻[字意]으로 보면 묶는 비단 끈이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순암집(順菴集)』에서처럼, 늑백을 허리띠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사(高麗史)』 권72 여복(輿服) 조를 보면 고려 정종(靖宗) 32년(1078)에 송나라 신종(神宗)이 보내온 왕의 관복 중에 ‘홍화라(紅花羅) 수(繡) 늑백(勒帛) 1조(條)’가 포함되어 있다. 홍색 비단 라로 만든 수 놓은 늑백 1개이다. 이 때의 늑백은 허리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주자가례(朱子家禮)』 권2 관례(冠禮) 조에는 관례를 할 자가 쌍계(雙紒)에 사규삼(四揆衫), 늑백을 하고 채리(采履)를 신고 방 가운데에서 남향을 한다고 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관례복으로 사용되는 늑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허리띠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행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도 늑백이 기록되어 있다. 습(襲)에 사용하는 복식 중에 바지[袴] 1, 홑바지[單袴] 1, 늑백 2, 버선[襪] 2 등이 기록되어 있다. 늑백의 숫자로 보아 이 때는 좌우에 사용하는 행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상례언해(喪禮諺解)』 권2에서도 늑백을 ‘다리쳐거’, 즉 다리에 묶는 것으로 풀이하고 하면서 ‘행전(行纏)’이라고 풀이하고 있음을 볼 때 행전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늑백은 상황에 따라 허리띠로도 볼 수 있고 행전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항목

시맨틱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