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금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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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관 | |
| 錦冠 | |
| ckid | costume0764 |
|---|---|
| 한글 | 금관 |
| 한자 | 錦冠 |
| 영문(음역) | Geumgwan |
| 영문(의미) | Man’s coronet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신라 |
| 연령 | 성인 |
| 신분 | 귀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금관】 | |
정의
- 고신라(古新羅)에서 귀족이 착용하던 비단으로 만든 관모
- Noblemen’s brocade coronet worn during the Silla period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 색복(色服)조, 제23대 법흥왕 10년(523)에 제정된 의복제도를 보면, 계급에 따라 옷의 색상과 관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 금관(錦冠)은 총 17위의 계급 중에서 2․3위에 해당되는 높은 직급의 진골(眞骨)이 착용할 수 있었던 쓰개였다. 당시의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 복식제도를 기본으로 하므로 신라의 금관(錦冠)은 고구려의 소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대 의료(衣料) 중 귀한 것으로 알려진 금(錦)을 재료로 한 변상관모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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