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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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Gwangdeoksa Temple, Cheonan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영문명칭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Gwangdeoksa Temple, Cheonan
한자 天安 廣德寺 減役敎旨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 (광덕리)
국가유산 종목 보물 제1246호
지정(등록)일 1997년 6월 12일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시대 조선시대
수량/면적 1첩
웹사이트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8월 10일에 세조가 광덕사와 개천사에 내린 교지이다. 교지의 내용은 세조가 온양 온천에 다녀오다 광덕사와 개천사에 들러 한계희(韓繼禧)에게 명을 내려 위전(位田)을 바치고 각종 잡역을 면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왕실과의 활발한 교류를 확인할 수 있어 교지의 발급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는 원래 1장 형태로 발급되었던 것을 각각 3쪽으로 잘라 첩장하였는데, 표지는 청색 비단으로 감쌌으며 그 위에 어필(御筆)이란 제첨(題簽)이 붙어 있다. 교지의 끝부분에는 세조의 수결(手決)이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를 찍었다.

감역교지는 조선 초에 왕이 직접 내린 것으로 공로가 있는 이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인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려준다. 또 당시 세조가 사찰 및 불교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영문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Gwangdeoksa Temple, Cheonan

This royal edict was issued in 1457 by King Sejo (r. 1455-1468) to Gwangdeoksa and Gaecheonsa Temples to exempt the temples’ monks from corvee labor. Signed personally by the king, the document demonstrates important aspects of such royal edicts issu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King Sejo was a regular visitor to Onyangoncheon Hot Spring, located in today’s Asan area. Once, on his way back from the hot spring in 1457, he stopped by Gwangdeoksa Temple and personally presented this royal edict. The document is a testament to the temple’s special status at the time as well as to King Sejo’s involvement in the protection of Buddhism and Buddhist temples.

The edict was originally issued as a single sheet but was later cut into three pages and arranged into a booklet. The cover is lined in blue silk and has a slip of white paper attached to it with characters meaning “Royal Calligraphy.” King Sejo’s signature, the date of issue, and the royal seal are found at the end of the edict.

영문 해설 내용

광덕사 감역교지는 1457년 세조(재위 1455-1468)가 천안 광덕사와 개천사에 내린 교지로, 이 사찰의 승려들에게는 잡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 초기 왕이 직접 서명하여 내린 교지의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세조는 지금의 아산 지역에 있는 온양온천을 자주 찾았는데, 1457년 온천에 갔다가 광덕사에 들러 직접 이 교지를 내렸다. 이 교지를 통해 왕의 보호를 받았던 광덕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으며, 당시 세조가 사찰 및 불교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지는 원래 1장의 문서로 발급되었으나, 후대에 3쪽으로 잘라서 첩의 형태로 만들었다. 표지는 청색 비단으로 싸고, 흰색 종이 조각에 “어필”이라 써서 붙였다. 교지의 끝부분에는 세조의 수결이 있고, 발급연월일을 적은 위에 어보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