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023-5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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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품은 무등산 》 국가주도의 관광, 레저의 형성

Story

  • 한국의 관광법규는 1961년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을 시작으로 현재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무등산은 중요한 관광지로 자리한다.
  • 이처럼 국가주도의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문화적으로도 레저를 즐기기 시작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무등산은 이를 만족시키는 관광지로 개발, 많은 이들의 관광 문화 생활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 국가주도의 관광사업 이후 무등산은 국립공원이나 문화재의 지정 등으로 주요 관광지가 되었다.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41년이 지난 2013년 한국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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