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 시행연도(시기) | 2011년 |
|---|---|
| 유형 | 도가니법 |
정의 및 개요
- 도가니법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특징
-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도가니(영화)를 통해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시사상식사전 | 도가니법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도가니법 | 도가니(영화) | 법률 개정 계기가 된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