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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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령 지방자치법 (법률 제32호)
수행(시행)단체/기관명 대한민국 정부
시행연도(시기) 1949년





정의 및 개요

특징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주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부(府)'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市)'로 일괄 변경되었다. [1]
  • 1986년 11월 1일 법률 제3808호 「광주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에 이어 네 번째 직할시로 승격해 광주시라는 명칭은 38년간 사용되었다.

의미관계망



동영상

틀:동영상스와이퍼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디지털광주문화대전 역사 http://aks.ai/GC60000700
웹리소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광역시 (光州廣域市)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5228
웹리소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시행 1949. 8. 15.]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749&ancYd=19490704&ancNo=00032&efYd=1949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5364541
동영상 youtube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지방자치 편 https://youtu.be/kX0-C5FHglQ?si=95stS8TPBS10rA8H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광주부 광주시 광주부는 광주시와 관련이 있다
광주시 광주직할시 광주시는 광주직할시와 관련이 있다
  1. "부칙 <제32호, 1949.7.4.> 제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府), 읍은 본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市), 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