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