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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인물명 : 송현수''' 본관은 여산(礪山). 아버지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송복원(宋復元)이며, 단종의 장인이다. 1454년(단종 2) 풍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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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명 : 송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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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명 : 송현수(宋玹壽)'''
 
본관은 여산(礪山). 아버지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송복원(宋復元)이며, 단종의 장인이다. 1454년(단종 2)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로 있을 때 딸이 단종의 비로 책봉되자 여량군(礪良君)에 봉해졌고, 곧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제수받았으며 이어 판돈녕부사가 되었다. </br>
 
본관은 여산(礪山). 아버지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송복원(宋復元)이며, 단종의 장인이다. 1454년(단종 2)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로 있을 때 딸이 단종의 비로 책봉되자 여량군(礪良君)에 봉해졌고, 곧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제수받았으며 이어 판돈녕부사가 되었다. </br>
 
이듬해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세조가 즉위한 뒤 윤대(輪對: 관원들이 왕과 대좌하여 응대하기도 하고 또 정사의 잘잘못을 아뢰는 일) 때에 상왕의 보필을 당부받기도 하였다.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사건이 일어나자 대간(臺諫)의 처벌요구가 있었지만 세조의 두둔으로 처벌을 면하였다. </br>
 
이듬해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세조가 즉위한 뒤 윤대(輪對: 관원들이 왕과 대좌하여 응대하기도 하고 또 정사의 잘잘못을 아뢰는 일) 때에 상왕의 보필을 당부받기도 하였다.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사건이 일어나자 대간(臺諫)의 처벌요구가 있었지만 세조의 두둔으로 처벌을 면하였다. </br>
 
이듬해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와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이 다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자, 의금부에서는 그 역시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하여 모역죄로 능지처사(凌遲處死)를 주장하였고 결국 추국(推鞫)을 받게 되었다. </br>
 
이듬해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와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이 다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자, 의금부에서는 그 역시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하여 모역죄로 능지처사(凌遲處死)를 주장하였고 결국 추국(推鞫)을 받게 되었다. </br>
 
추국의 결과 장(杖) 100에 영원히 원방의 관노(官奴)에 속하게 되었다가 얼마 후 종친과 대신들의 주장에 따라 교형(絞刑)에 처해졌으며, 그의 처자 역시 관노비에 충당되었다. 그 뒤 아들 송거(宋琚)가 과거를 보려 하자 대간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성종이 특별히 허락하였고 조카인 송영(宋瑛)도 대간에 임명되는 등 그 일문에 대한 서용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숙종 때 영돈녕부사에 추증되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정조 때인 1791년(정조 15) 2월에 정민(貞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br>
 
추국의 결과 장(杖) 100에 영원히 원방의 관노(官奴)에 속하게 되었다가 얼마 후 종친과 대신들의 주장에 따라 교형(絞刑)에 처해졌으며, 그의 처자 역시 관노비에 충당되었다. 그 뒤 아들 송거(宋琚)가 과거를 보려 하자 대간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성종이 특별히 허락하였고 조카인 송영(宋瑛)도 대간에 임명되는 등 그 일문에 대한 서용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숙종 때 영돈녕부사에 추증되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정조 때인 1791년(정조 15) 2월에 정민(貞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br>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1141 송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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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1141 송현수]</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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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물]]

2024년 5월 10일 (금) 21:39 기준 최신판

  • 인물명 : 송현수(宋玹壽)

본관은 여산(礪山). 아버지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송복원(宋復元)이며, 단종의 장인이다. 1454년(단종 2)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로 있을 때 딸이 단종의 비로 책봉되자 여량군(礪良君)에 봉해졌고, 곧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제수받았으며 이어 판돈녕부사가 되었다.
이듬해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세조가 즉위한 뒤 윤대(輪對: 관원들이 왕과 대좌하여 응대하기도 하고 또 정사의 잘잘못을 아뢰는 일) 때에 상왕의 보필을 당부받기도 하였다.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사건이 일어나자 대간(臺諫)의 처벌요구가 있었지만 세조의 두둔으로 처벌을 면하였다.
이듬해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와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이 다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자, 의금부에서는 그 역시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하여 모역죄로 능지처사(凌遲處死)를 주장하였고 결국 추국(推鞫)을 받게 되었다.
추국의 결과 장(杖) 100에 영원히 원방의 관노(官奴)에 속하게 되었다가 얼마 후 종친과 대신들의 주장에 따라 교형(絞刑)에 처해졌으며, 그의 처자 역시 관노비에 충당되었다. 그 뒤 아들 송거(宋琚)가 과거를 보려 하자 대간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성종이 특별히 허락하였고 조카인 송영(宋瑛)도 대간에 임명되는 등 그 일문에 대한 서용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숙종 때 영돈녕부사에 추증되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정조 때인 1791년(정조 15) 2월에 정민(貞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