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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혁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 공보처, 1956년 2월 대통령소속 공보실, 1961년 군사정변 직후 공보부, 1968년 문화공보부, 1990년 문화부, 1993년 문화체육부, '''1998년 문화관광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br>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혁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 공보처, 1956년 2월 대통령소속 공보실, 1961년 군사정변 직후 공보부, 1968년 문화공보부, 1990년 문화부, 1993년 문화체육부, '''1998년 문화관광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br>
 
당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법)』과 이 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서 각 시도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는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고시를 제정하고 이 고시에 따라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br>
 
당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법)』과 이 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서 각 시도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는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고시를 제정하고 이 고시에 따라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br>
각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요건을 갖추었거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정요건을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정부 주무부처에 제출한 의견을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사찰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자문하면 주무부처는 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통사찰로 지정 또는 지전해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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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요건을 갖추었거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정요건을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정부 주무부처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사찰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자문하면 주무부처는 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통사찰로 지정 또는 지전해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br>
2018년 당시 이 위원회는 불교·사찰 관련 전문가 7∼10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고,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해당 사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기피하는 제도로 운영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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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자료를 알 수 없어서 2018년 당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위원회는 불교·사찰 관련 전문가 7∼10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고,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해당 사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기피하는 제도로 운영했다. </br> </br>
  
 
[출처 및 참고자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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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일 (금) 22:00 기준 최신판

  • 명칭 : 문화관광부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혁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 공보처, 1956년 2월 대통령소속 공보실, 1961년 군사정변 직후 공보부, 1968년 문화공보부, 1990년 문화부, 1993년 문화체육부, 1998년 문화관광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당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법)』과 이 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서 각 시도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는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고시를 제정하고 이 고시에 따라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각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요건을 갖추었거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정요건을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정부 주무부처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사찰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자문하면 주무부처는 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통사찰로 지정 또는 지전해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2018년 이전 자료를 알 수 없어서 2018년 당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위원회는 불교·사찰 관련 전문가 7∼10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고,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해당 사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기피하는 제도로 운영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다음백과 문화체육관광부
로앤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27호(20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