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집(李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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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62년(영조 38)~1801년(순조 1) = 40세]. 조선 후기 정조(正祖)~순조(純祖) 때의 천주교도로, <신유박해(辛酉迫害)> 순교자.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거주지는 전라남도 영광이다. 아버지는 이명일(李命逸)이고, 어머니 해남 윤씨(海南尹氏)는 윤덕표(尹德瀌)의 딸이자, 윤두서(尹斗緖)의 손녀이다. 할아버지는 이관(李瓘)이다.

정조~순조 시대 활동

1762년(영조 38) 전라남도 영광군 월산리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이우집(李宇集)은 1795년(정조 19) 과거시험을 보러가는 길에 전주의 누님 집에 묵게 되었는데, 이때 천주교 신자였던 사돈 유관검(柳觀儉)의 권유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입교하였다.[『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그 후 1801년(순조 1) 어린 순조(純祖)를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고, 천주교에 대한 금압령을 내리면서 천주교도들을 탄압하는 <신유박해(辛酉迫害)>가 시작되었다.(『순조실록(純祖實錄)』 1년 1월 10일) 이때 유관검(柳觀儉)이 체포되어 심문받던 중 그를 고변하는 바람에 전주 감영에 체포되었다.

이우집은 심문 과정에서 “신부 한 사람으로는 그 형세가 매우 고단하니, 반드시 하나의 큰 선박을 서양국에서 맞이해 와서 나라 안에 그 교(敎)를 널리 선양하고자 한다”고 진술하였다.(『순조실록』 1년 4월 25일) 그로 인하여 그는 함께 체포되었던 유항검(柳恒儉)·유관검 등과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義禁府)의 추국을 받은 후, 유항검 등이 서양 배를 불러들여 음모를 꾸민 사실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순조실록』 1년 9월 11일),[『승정원일기』순조 1년 9월 12일]

사형 판결을 받은 이우집은 다시 전주로 압송되어 9월 17일 풍남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 40세였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純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사학징의(邪學懲義)』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이기경, 『벽위편(闢衛編)』
  •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9,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