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관(聽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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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형옥(刑獄)이나 민사소송 재판을 담당하던 관리.

내용

조선시대 소송의 일차 심리 기관은 지방 수령이었다. 수령 칠사(七事) 중의 하나가 ‘사송간(詞訟簡)’임에서 보듯이 수령은 청송관(聽訟官)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 소송이 없도록 해야 했다. 수령이나 법사(法司)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청송관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여러 규제가 가해졌다. 소송 관원으로서 법을 어기면서 청리한 경우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과 장 100으로써 논죄하거나, 소송에서 오결(誤決)이라고 소장이 올라오면 사건을 다른 부서에 넘기고 먼저 관리의 정·오결을 분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결로 인해 다른 관서로 옮겨 다시 판결을 받는 경우는 삼도득신(三度得伸)의 도수(度數)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청송관의 오결로 민(民)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는 조처였다.

반면 청리 관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구애받지 않고 판결을 소신껏 하도록 하기 위해 고소인들이 이들 관원들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을 시행하였고 청송 관원을 모함하는 자는 장 80, 거짓이 지나친 자는 장 100, 사리가 중한 자는 도형 3년에 처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후 낙송(落訟)한 데 대해 원망하여 무리를 이끌고 송관이 지나는 길에서 송관에게 모욕의 말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고도 반성함이 없는 자도 원지정배(遠地定配)하는 등 소송 관원을 무함 하는 소송인에 대한 형률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청송관은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임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구되었고, 소송인들에게 대해 청송관의 권위를 보장하고 그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와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정리되어 『속대전(續大典)』「형전(刑典)」 ‘청리(聽理)’조에 법제화되었다.

용례

强暴之人 合執奴婢者 亦多有之 至孫勿聽理 則冤抑不小 但在聽訟官裁斷如何耳(『성종실록』 20년 5월 15일)

참고문헌

  • 『신보수교집록(新報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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