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리(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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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관(聽訟官)이 소송을 듣고 심리함.

내용

조선시대 옥송(獄訟)과 사송(詞訟) 등 소송을 심리(審理)하는 것을 청리(聽理)라고 한다. 소송 판결의 기준이나 원칙 등이 『속대전(續大典)』「형전(刑典)」 ‘청리’조에 조문화되었으며, 청리할 소송은 주로 토지나 노비, 산송(山訟), 채송(債訟) 등 경제적 문제의 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청리’조에는 전지(田地)와 노비(奴婢)에 관한 소송 심리의 담당 부서, 전지와 노비를 함께 소송하였으면 나누지 않고 함께 청리한다는 것, 원고와 피고가 바친 증거 문서는 봉인(封印)하고 서명하여 증빙 자료로 삼도록 하라는 것, 확정 판결 후 입안(立案)을 주지 않고 소송 관원이 교체되었을 때 후임관이 작성해 준다는 것, 소송을 시작한 후의 판결까지 기한에 대한 규정 등 소송 심리에 대한 세부적 원칙이 담겨 있다.

그리고 소송은 소장을 제출한 후 원고, 피고가 동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소송이 오결이라고 상소한 경우에는 다른 관청으로 이송하여 관리의 판결이 오결인가의 여부를 가리도록 하였다. 삼도득신(三度得伸)은 세 차례 소송 중 두 차례 승소한 경우를 말하며 두 번 패소한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비리호송률(非理好訟律)’로 논죄하였다. 노비 관련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모두 부당하면 노비를 관에 속공(屬公)시키도록 했고 오래도록 미결(未決)인 채로 있는 토지, 노비 소송은 대한(大限)과 소한(小限)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소송 관원이 위법으로 심리하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였고 피고가 지방에 있으며 피고가 있는 고을의 수령에게 제소해야 했다.

이 외에도 소송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절차적인 규정들이 수교로 마련되고 법규화 되었는데 이는 당시 소송의 내용이 다양했고 처리해야 할 양도 많아 청리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 원칙 마련이 요구되었음을 보여준다.

용례

雖祖先奴婢 補充軍定屬前 若他人役使 而限前不呈狀相訟者 今雖呈狀 竝不聽理 從重治罪(『세종실록』 3년 7월 27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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