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자장(鞍子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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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등 위에 얹는 안장을 만드는 장인. 안장장(鞍粧匠)이라고도 불렸다.

개설

서울에는 공조(工曹)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에는 없었다. 안장은 사회적 수요가 많아 안자장(鞍子匠)은 국역(國役)에 응하거나 사적으로 판매하여 생활을 영위하였다.

담당 직무

경공장(京工匠)인 안자장은 공조에 소속되어 중국 사신에게 줄 안장이나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안장 등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중국 사신이 오면 대기해야 하였는데, 조선 세종 때 안자장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중국의 사신인 창성(昌盛)에게 벌을 받은 적도 있다(『세종실록』 11년 5월 11일).

외공장인 안자장은 지방관청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매년 지방에서 공물로 안장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를 제작하는 안자장이 있었을 것이다. 안자장은 관원의 사적인 요구에도 응해야 하였는데, 1685년(숙종 11)에 안자장이 돈녕부 관원의 사적인 안장 제작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아 돈녕부 족보청에 갇히게 되었는데, 결국 이 일로 돈녕부 관원은 파면되었다.

중앙에서 안장 제작이 필요하면 지방의 안자장이 서울에 불려가서 작업을 해야만 하였다. 이들은 1790년(정조 14)에 동원된 대가로 매일 2전 8푼을 받았는데, 이 임금 수준은 목수의 4전 2푼, 개와장(蓋瓦匠)의 2전 5푼의 다음이었다. 또한 지방에서도 안자장을 불러 작업을 시켰는데, 1724년(경종 4)에 북관의 윤헌주(尹憲柱)가 가마를 만들기 위해 각 읍의 안자장, 각수(刻手), 은장(銀匠), 목수(木手), 야장(冶匠), 두석장(豆錫匠), 피장(皮匠) 등 19명을 불렀는데, 가마 제작에 필요하지 않는 안자장 등을 부른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안자장은 악기 제작, 건물 제작, 각종 행사에 필요한 안장을 제작하였다.

변천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마구(馬具) 제작을 했던 상승국(尙乘局)에 안교장(鞍轎匠)이 있었다. 조선시대 때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안자장은 공조에 1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관장제(館長制)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없어지고 조선후기에는 각 군영에 안자장이 소속되었다. 1782년(정조 6)에 안자장인 박정흥(朴廷興)이 요패(腰牌), 군장(軍裝)을 갖고 오지 않고 홍화문에 입직을 섰다가 적발되어 장안(匠案)에서 빠지는 처벌을 받았다.

사장(私匠)인 안자장은 조선후기 기록인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 의하면 그 수요가 많았던 장인에 속하였다. 안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선후기에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서울의 주피방(周皮房)의 피장도 안장을 만들었으며, 통영의 12공방에서도 안자방(鞍子房)이 폐지되고 대신 주피방이 생겨 이곳에서 안장을 만들었다.

안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장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18~19세기 일기인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에 의하면, 안자장을 비롯하여 은 장식품을 만드는 야장, 가죽을 만드는 피공(皮工), 목재 틀을 만드는 목안휘항장(木鞍揮項匠)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 강만길, 「조선전기의 관장제와 사장」, 『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한길사, 1984.
  • 이혜옥,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33,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