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악(法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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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궁중 연향 음악의 다른 이름. ② 고취 음악의 다른 이름. ③ 불교음악의 다른 이름.

개설

한국 음악에서 법악(法樂)은 궁중의 교방에서 연행되는 연향 음악, 임금의 행렬을 앞에서 인도하는 고취 음악, 부처님을 찬미하는 불교음악을 가리키는 범칭으로 사용된다.

궁중음악으로서의 법악은 궁중 의식에 수반되는 모든 음악을 총칭하는 것은 아니고, 세종 때 박연에 의해 정리된 제례와 조회, 회례 아악을 제외한 가례와 궁중 연향에 연행되는 속악(俗樂) 및 법가위장(法駕衛仗)과 같이 임금의 행렬을 앞에서 인도하는 고취 음악을 뜻한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법악에 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숙종실록』의 1719년(숙종 45) 4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늘은 성상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으니, 여러 기로신들은 다시 내려주신 은배(銀杯)를 가지고 기로소의 작은 모임에 나아가 남은 기쁨을 다하여 성상의 은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원(梨園)의 법악은 감히 청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다시 한 번의 승사(勝事)를 도모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하였다. 또, 1719년(숙종 45) 7월 26일 기록에 의하면, 왕실의 족보인『선원계보기략증보』가 완성되자 “종부시 제조 이하가 배종(陪從)하고 의장(儀仗)과 법악이 앞에서 인도하여 숭정전에 나아가 올리니, 임금이 종척(宗戚)과 여러 신하들에게 반사(頒賜)하도록 명하였다.” 하였다.

또 1789년(정조 13) 7월 27일에 예조에서 종묘의 가을 전알을 올려 논의한 기록에 의하면, 판중추부사이재협(李在協)이 아뢰기를 “법가(法駕)에 풍악을 잡히는 것은 사체가 지극히 중하니, 악기를 늘어놓기만 하고 울리지 않는 것은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음악을 잡히는 일 외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법가를 갖추고 의식과 호위를 갖추는 것은 이미 강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법가에 음악을 잡히는 것은 전례(典禮)의 중한 것이다.” 하였다. 따라서 법악은 궁중 연향 음악 외에 임금이 거둥(擧動)할 때에 타던 법가를 호위하는 고취 음악을 가리키는 범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변천

궁중 연향 음악으로서의 법악은 도교·불교 음악이 발전된 형태를 말하는데, 당나라 시대에는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과 같은 법곡(法曲)이 크게 발달하여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법곡은 노래와 춤, 기악, 기예가 종합적으로 곁들어진 음악 형식이었다. 이러한 음악 형식은 송나라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던 교방악(敎坊樂)과 사악(詞樂)에서 비교되는데, 주로 교방악은 여자 제자들의 노래와 춤을 맡고, 사악은 노래와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형식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호악과 법곡을 융합하여 마침내 새로운 당나라 속악을 만들었다. 이러한 당나라 속악은 송나라에 들어서 교방(敎坊) 여자 제자들에 의해 전승되었는데,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소회일(小會日)을 비롯하여 임금의 의장과 거동 행렬에 연행됨으로써, 궁중 연향 음악과 고취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세종 때 정비한 것을 『국조오례의』에 수록하여 시행하였는데, 노부는 규모에 따라 종묘·사직의 제사에 쓰는 대가노부(大駕鹵簿), 선농단(先農壇)·문선왕(文宣王) 등의 제사에 쓰는 법가노부(法駕鹵簿), 능행(陵行)·행차 등에 쓰는 소가노부(小駕鹵簿)가 있고, 용도에 따라 길례(吉禮)에 쓰는 길의장(吉儀仗), 흉례(凶禮)에 쓰는 흉의장(凶儀仗), 중국과의 외교 의례에 쓰는 황의장(黃儀仗)·홍의장(紅儀仗)이 있으며, 신분에 따라 태자노부·왕비의장·왕세손의장 등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법악은 이러한 위장과 의장에 걸맞은 고취 음악과 진연(進宴), 진찬(進饌), 수작(酬酌), 풍정(豊呈) 등 크고 작은 궁중 연향 음악을 지칭하는 범칭이자,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음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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