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인(受圖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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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조선과 통교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인 도서(圖書)를 받은 왜인.

개설

도서는 일본의 지방 호족이나 통교상의 공로자에게 지급한 일종의 사인(私印)으로, 통교자가 내조할 때 가지고 오는 서계(書契)에 찍어 통교의 증명으로 삼았다. 도서를 발급받은 자를 수도서인(受圖書人)이라 하는데, 이들은 조선에 도항할 수 있는 통교권을 인정받았고 세견선도 정약받았다.

기록상 처음으로 도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왜인은 1418년(세종 즉위년) 11월 서해로 미작태수 정존(淨存)이었다. 그 후 왜구의 진압과 피로인의 송환에 적극 협력하였던 구주절도사 원료준(源了俊, [今川了俊])과 원도진(源道鎭)의 관하인에게 도서를 발급하였고, 세종 초에 이르러서 수도서인의 범위는 대마도와 일기(壹岐) 지방의 호족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도서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통교왜인(通交倭人)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왕조실록』과 『해동제국기』에 기록된 조선전기 수도서인은 1418년에 처음으로 수도서인이 된 정존을 비롯하여 1560년(명종 15)에 전산전(畠山殿)원청수(源晴秀)에 이르기까지 77명에 이르렀다. 이들 수도서인을 지역별로 보면 비전(肥前)과 일기 지방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마도·구주·본토·사국(四國) 지방 순이었다.

특히 수도서인은 대마도를 비롯하여 비전과 일기 지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구성도 거추(巨酋)나 제추(諸酋) 등 일본의 지방 호족뿐 아니라 흥리왜인(興利倭人)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반면에 수직왜인(受職倭人)은 주로 대마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조선초기의 왜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이 많았다.

도서의 발급은 왜구의 통제 및 피로인(被虜人)의 송환, 외교상의 공로, 그리고 일본 내 세력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도서는 원래 부자간이라도 차용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자간의 도서 계승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세종 말에서 성종 초에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범위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문인(文引)제도, 계해약조 등으로 통교의 제한이 강화되자 일본의 지방 호족들이 대 조선 통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투어 도서를 청구함에 따라 급증한 결과였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서를 발급해 주고 대 조선 통교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들을 조선의 외교 체제 속에 편입시키려 하였다.

수도서인은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선의 피로인이나 표류인을 송환하여 수도서인이 된 자, 둘째, 조선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도망간 적왜(賊倭)를 사살하였거나 붙잡아서 호송하는 데 협력한 자, 셋째, 사신 왕래나 삼포왜인의 총치(總治) 또는 서계·문인의 관장 등 조일 양국이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한 자, 넷째, 해적의 우두머리이었거나 휘하에 병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섯째, 도서를 발급받은 자가 죽거나 연로하여 그의 자손이나 가족을 계승한 자가 도서를 다시 발급받은 자이다.

변천

조선에서는 통교왜인이 증가하자 수도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대마도의 수도서인선(受圖書人船)도 도주의 세견선 50척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1455년(세조 1) 한 해 동안 조선에 도항한 사송왜인(使送倭人)이 6,116명에 이르자 위약자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1470년(성종 1) 대마도선위사 전양민(田養民)을 파견하여 심처왜(深處倭)의 세견선을 정약하였는데, 그중 상당수는 수도서인이었다. 이로써 계해약조 이후 계속되어 온 수도서인의 세견선 정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1477년(성종 8) 수도서인에 대한 세견선 정약을 체제화하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세견선 무정약자가 도서와 서계를 가지고 오는 경우와 이미 죽은 사람의 도서를 차용하여 통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왜인들의 불법적인 도항은 조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무겁게 하여 왜료(倭料)의 부족 현상까지 초래하였다.

1509년(중종 4) 경차관(敬差官)윤은보(尹殷輔)를 대마도에 보내 심처(深處)의 수도서인 가운데 50년이 경과한 자는 접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대마도주에게 도서를 잘 살펴서 문인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의 강경한 조치는 결국 삼포왜란의 한 요인이 되었다.

1512년(중종 7)에 맺은 임신약조에 의거하여 대마도주의 아들 및 대관(代官)·수도서인·수직인(受職人)의 세견선과 세사미두를 폐지하였으며, 심처의 수도서인 가운데 도서를 받은 시기와 통교상의 공로 등을 검토하여 접대 여부를 결정하고, 통교를 허락한 자에게는 새로운 도서를 발급하였다. 이때 접대가 폐지된 자는 35명이며, 다시 도서를 받은 자는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와 대마도주는 임신약조에 의하여 통교가 폐지된 자들의 통교를 부활하려고 노력하였다. 1528년(중종 23) 일본국왕사 일악동당(一鶚東堂)이 대우전(大友殿) 원의감(源義鑑)에게 도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에도 대마도주는 계속해서 세견선 5척을 늘려 줄 것과 심처왜인(深處倭人)의 도서와 관직을 다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

1552년(명종 7)에는 정미약조에 의거하여 통교가 중단된 구주 지방의 제추(諸酋)와 수도서인 가운데(중) 임신약조에 의하여 접대가 폐지된 등희구(藤熙久)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다시 접대를 허가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알 수 없고, 다만 1554년(명종 9)에 편찬된 『고사촬요』에 수도서견선인(受圖書遣船人)이 15명(1년 1회 내조), 수직인(受職人)이 26명(1년 1회 親朝, 伴從 1)으로 기록되어 있다.

1563년(명종 18) 일본국왕사 경철(景轍)이 삼포왜란 이후 접대가 폐지되었던 30명의 접대를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비로소 문적에 기록된 자 10명의 도서를 환급해 주고 접대를 부활하였다. 1567년(명종 22) 일본국왕사가 다시 20명의 도서 발급 등 5개조를 요청하자 1563년 당시 접대가 부활되지 않았던 20명 가운데 『해동제국기』·『약조책』·『도서책』 등에 기록된 성구(盛久) 등 12명의 도서를 환급해 주고, 『약조책』·『도서책』에 기록되지 않은 교실(敎實) 등 나머지 8명은 환급해 주지 않았다.

이처럼 대마도주는 조선과의 통교 감소가 대마도의 사활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국왕사를 사칭하거나 또는 무력시위 등의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심처 수도서인의 통교를 부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1563년과 1567년 두 차례에 걸쳐 삼포왜란 후 폐지되었던 수도서왜인 중 22명의 접대가 다시 부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활된 수도서인의 통교권을 돌려주지 않고 대마도주가 차지함으로써 대 조선 통교권이 대마도주에게 집중되었다.

의의

조선에서는 수직제도와 수도서의 제도를 통해서 왜구와 일본의 지방 호족을 조선의 외교 체제에 편입하고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訂交隣志)』
  • 이현종, 『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 한국연구원, 1964.
  • 하우봉,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硏究』, 吉川弘文館, 1965.
  •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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