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승절목(禁僧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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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승려의 출가를 금지한 제도.

개설

숭유억불을 지향한 조선 왕조는 고려말 이후로 출가를 국가에서 승인해 주는 도첩제를 국초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억불책이 강화되는 성종 때에는 승려의 출가 자체를 금지하는 금승절목(禁僧節目)을 실시하였다. 이로서 고려말 이후 실시되어 온 도첩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승려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사라졌다.

연원

승려의 출가를 국가에서 허가하는 도첩제(度牒制)는 당(唐)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고려 충숙왕 때 도입되어 1371년(고려 공민왕 20)에 정전(丁錢)으로 포 50필을 바치는 자에 한하여 도첩을 발행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숭유억불을 국가 이념으로 한 조선 왕조는 도첩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태조 때 양반은 포 100필, 서인(庶人)은 포 150필, 천인(賤人)은 포 200필의 정전을 관에 납부하고 도첩을 받도록 하였고, 세조 때는 정전이 다소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1492년 금승절목이 실시되어 승려가 되는 길이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도첩이 없는 승려는 색출되어 군역에 편입되었다(『성종실록』 23년 2월 3일). 도첩제가 폐지되었을 때는 승려에게 호패를 차고 다니도록 한 승인호패법(僧人號牌法)으로 대신하기도 했다(『세조실록』 7년 8월 12일).

도첩제는 1551년(명종 6)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불교 진흥책으로 선교양종(禪敎兩宗), 승과제(僧科制)와 함께 잠시 부활되었지만, 문정왕후 사후인 1566년(명종 21)에 폐지되었다. 선교양종 제도란 조선 왕조가 불교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다양한 종파를 인정하지 않고 선종과 교종 2종의 종파로 통합, 축소하여 인정한 제도로, 불교가 축소된 조치이기는 하나 그나마 불교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였다. 승과제는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를 말한다.

이후 도첩제는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였고, 그다지 엄격히 실시되지 못하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사찰령(寺刹令)에 의해 본산의 주지가 도첩을 발급했다. 일제는 1911년 6월 사찰령을 공포하고 같은 해 9월 사찰령시행규칙을 발표하여 31본산 체제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전국 1,300여 사찰을 31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본산을 두던 제도로, 이 역시 불교의 자주성을 훼손한 조치였다. 이때 본산으로 지정된 사찰의 주지가 도첩을 발급한 것이다.

내용 및 변천

조선조 성종 때 유교 정치가 강화되면서 1492년(성종 23) 2월 예조에서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금승절목을 국왕에게 건의하였다(『성종실록』 23년 2월 3일).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승이 되고자 할 경우 부역이 없다는 공문을 예조에 바칠 때 도첩을 주도록 하고, 이미 재능을 시험하여 선발한 승려도 예조에서 다시 경전을 강독하는 강경(講經)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승려를 시험하여 선발할 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시험을 치는 대강(代講)의 폐단이 없도록 하고, 승려가 소재하고 있는 고을의 관리는 도첩이 없는 승려를 샅샅이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종은 승려를 강압적으로 검거하는 대신 나라의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 도첩의 발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 조치에 의해 도첩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승려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 『조계종사 고중세편』, 조계종출판사, 2004.
  • 이승준, 「조선초기 도첩제의 운영과 그 추이」, 『역사와 담론』29, 호서사학회, 2000.
  • 최진석, 「고려후기의 도첩제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사학』3, 경희대학교 사학회, 1972.
  • 황인규,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도첩제의 시행과 그 의미」, 『보조사상』22, 불일출판사, 200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