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진어사(監賑御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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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진휼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하던 어사.

개설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지방의 진휼은 각도 감사와 군현 수령이 일차적 책임을 졌다. 하지만 기근이 하나의 도(道)를 넘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 특별히 지방의 재해와 진휼 상황을 파악하고 진휼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진어사라는 감독관을 파견하였다. 감진어사는 왕의 명령에 따라 진휼사업을 진두지휘하였으며, 수시로 장계(狀啓)를 올려 왕에게 진휼 상황을 보고하고 왕의 재가를 받아 진휼곡을 지방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어사(御史)의 임무가 끝나면 서계(書啓)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특히 17세기에 들어 기근과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굶주린 백성[飢民]과 병자, 유민(流民)을 구제하는 일이 국가적인 사업이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자연재해가 혹심한 곳에 대해서는 진휼사업 전반을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였다(『숙종실록』 31년 10월 12일). 숙종 이전에는 주로 진휼어사(賑恤御史) 등이 파견되었으나, 숙종 때부터는 감진어사가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진어사에 임명된 관료는 임무지로 가기 전에 왕과 대면하여 혜정(惠政)에 관한 왕의 뜻을 받들었다.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 각도 감사와 협력하여 군현을 순행하면서 진휼 상황을 현장 점검하였다. 감진어사는 임무 수행 중에도 수시로 왕을 면대하거나 서계를 통해 농사 형편, 진휼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숙종실록』 23년 1월 23일).

진휼과 관련하여 감진어사가 보고한 사항에는 크게 진휼곡 확보, 진휼 시행 방법,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감진어사는 특히 진휼곡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에 피해 지역에의 각종 곡물 추가 배정, 타 지역의 곡물 이전 등을 통해 부족한 진휼곡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명첩의 발매, 스스로 개인의 재산으로 진휼을 도운 원납 사진인(願納私賑人)의 관직 제수, 일정량의 곡식을 납부한 공·사노비의 납속면천 등을 건의하였다(『숙종실록』 44년 1월 4일). 또한 진휼 시행 지역의 구호소(救護所)·설죽소(設粥所)의 설치 및 관리, 진휼 시기, 분진(分賑) 방법 등의 조정을 통하여 진휼의 혜택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고루 미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진어사는 각종 환곡 수납의 정지와 대봉(代捧), 환곡의 가분(加分), 전세미·대동미의 견감, 전염병을 앓고 있는 백성과 유민의 구활, 효자 표창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민생 안정과 민심 수습에도 노력하였다(『영조실록』 1년 9월 20일).

변천

감진어사는 함경북도감진어사(咸鏡北道監賑御使), 평안도 청북(淸北)감진어사와 같이 도 단위로 파견되었다. 가끔은 감진어사의 파견이 민폐가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수하 군관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거나, 고을마다의 순시를 금지하고 도회처(都會處)가 되는 두세 곳에 머물면서 민심을 살피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사의 임무가 종료된 후에는 진휼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고 진휼을 도운 납속인(納粟人)의 명단을 올려 신분과 납속한 곡식량에 따라 포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진휼을 잘한 수령과 잘못한 수령을 가려내고 왕에게 보고[抄啓]하여 명백히 상벌을 내리도록 청하는 일도 감진어사의 역할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賑政)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서한교, 「다산 정약용의 진휼 정책 개선론」, 『조선사연구』 2, 1993.
  •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정형지, 「조선 후기 진휼 정책 연구: 18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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