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典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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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정8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찬(典贊)은 손님을 만나거나 연회가 개최될 때 인도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정8품 궁관이며 상의(尙儀)를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찬의 직무는 빈객의 조현(朝見)이나 연회에서 서로 도와서 인도하는 일이었다. 즉, 국가와 왕실의 행사 혹은 잔치의 참석자를 안내하는 것이 전찬의 직무였다. 또한 의식이 행해질 때 그 행례를 안내하는 것도 전찬이 하는 일이었다. 왕비가 세자빈의 조하(朝賀)를 받을 때, 궁중에서 양로연(養老宴)이 열릴 때, 세손빈(世孫嬪)이 묘현례(廟見禮)를 시행할 때, 친잠례(親蠶禮) 등에서 참석자들이 일어서고 앉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 등은 모두 전찬의 부복, 국궁, 사배, 흥, 평신과 같은 구호에 맞추어서 이루어졌다. 이는 곧 행례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전찬은 의례를 총 책임지는 상의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그를 보좌하며 직무를 수행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7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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