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정(氷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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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뜨거나 나르는 일꾼 또는 얼음덩이.

개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여름에 사용할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氷庫)가 서울이나 지방에 있었다. 얼음을 깨고 운반하여 빙고에 넣는 일은 백성들의 요역(徭役)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빙정(氷丁)이라고 하였다. 또 얼음을 세는 단위가 정(丁)이어서 빙정은 얼음덩이를 뜻하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얼음을 깨고 빙고로 운반·저장하는 일을 장빙(藏氷)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겨울철에 강물이 두껍게 얼었을 때 얼음을 채취하여 빙고까지 운반해야 했다. 운반에는 목재·볏짚·솔가지 등 잡물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의 경우 동빙고에 10명, 서빙고에 40명의 빙부(氷夫)를 배치하였다. 또한 장빙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근의 백성과 정병(正兵)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장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몰·동상 등에 대비하여 의원도 배치하였다. 지방에서도 서울처럼 백성을 동원하여 장빙 일을 하였다.

변천

서울은 18세기 후반에 강 주변에 사는 백성들의 장빙역을 폐지하였다. 대신 장빙의 일을 하는 빙계(氷契)를 창설하여 그들에게 값을 주고 얼음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민간 장빙업이 발달하자 빙계를 혁파하고 민간 장빙업자에게 얼음을 납품하도록 운영 방법을 바꾸었다.

지방의 경우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시(柴)·초(草)·빙정(氷丁)·치(雉)·계(鷄) 등은 대동작미에서 제외되어 이전처럼 민간에 부과되었다. 이들은 역민식(役民式) 규정에 의해 민결에 분정되었으나, 방역(防役)의 일환으로 잡역세화되어 돈이나 곡물로 징수되었다. 1717년(숙종 43) 영의정김창집(金昌集)은 전세(田稅), 대동(大同), 관수(官需), 그리고 시초·거탄·치계·빙정의 대가라고 하면서 1결당 무려 100두 이상을 징수한다고 하였다.

빙정은 민간이 지는 요역이었지만, 점차 폐지되어 갔다. 이에 서울은 한강 주변 백성으로부터 돈을 거두어 민간 장빙업자로부터 얼음을 구매하였고 지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장빙을 하였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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