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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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정부에 소속된 정4품 관직.

개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의정부의 관직으로 존속하면서 부의 실무를 총괄하였고, 왕과 의정·백관의 중간에서 양자의 의견을 매개하여 중요한 국사(國事)의 결정과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하였다. 최고 정치기구인 의정부의 기능과 관련되어 조선전기에는 정4품 관직 가운데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렸으나, 조선후기에는 비변사(備邊司)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비변사 낭청(郎廳)의 역할이 중시되고 전랑(銓郞)이 대두됨에 따라 그 기능과 지위가 쇠퇴하였다.

담당 직무

정5품 검상(檢詳) 1명과 정8품 사록(司祿) 2명을 지휘하면서 의정부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그 밖에 왕명을 의정이나 백관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의정의 의견이나 여러 관서에서 의정부에 올린 국사를 왕에게 보고[傳聞]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의정부가 관장한 외교·형정 등의 논의와 집행에 참여하였으며, 각종 도감(都監)에도 참여하였다.

사인(舍人)은 의정부가 설립될 때부터 1591년(선조 24)까지는 그 역할과 지위가 매우 중요시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문관으로서 조상과 본인에게 허물이 없는 자를 엄선하여 제수하였고, 재직 기간이 만료되면 승직(陞職)하도록 하였다. 또 춘추관(春秋館)수찬관(修撰官) 이하를 당연직으로 겸임하고, 상피(相避)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이 조선시대 말까지 계승되었으므로 법제적으로는 정4품 관직 가운데 가장 우월하였으며 하위직인 정5품의 검상에 제수된 관원 가운데 이조(吏曹) 전랑(正郞)을 역임하였으면, 검상 제수 다음 날 바로 사인에 승직시키도록 하였다. 실제로도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법에 규정된 대우를 받고 항상 제수되면서 우월한 지위를 누렸고, 육조(六曹)의 정랑 이하 낭관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선조 25) 이후에는 새로이 정5품 이조 정랑, 정6품 좌랑(佐郞) 등 전랑이 대두하고 종6품 비변사 낭청의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그 역할이 약화되었다. 또 비변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의정부의 국정 최고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쇠퇴하면서 항상 제수되지도 않았고, 소수만이 당하관 중에서 가장 중시된 비변사 낭청을 겸대하는 등 지위가 하락하였다.

변천

1390년(고려 공양왕 2) 이래로 경력사(經歷司)경력(經歷)도사(都事)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사무를 총괄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에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할 때, 경력사의 경력과 도사를 의정부의 경력과 도사로 개편하였다.

1403년(태종 3) 하륜(河崙)의 건의에 따라 의정부의 경력과 도사를 폐지하고 사간원의 내서사인을 의정부에 이관하여 의정부 사인으로 개칭함으로써 정착되었다(『태종실록』 3년 7월 16일). 이 관제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후대로 계승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수반된 근대식 관제 개혁 때 검상·사록과 더불어 의정부 주사(主事)로 통합·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반윤홍, 『조선시대 비변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이재철, 『조선후기 비변사연구』, 집문당, 2001.
  •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1994.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연구」상 , 『한국사연구』 31, 1980.
  • 한충희, 「의정부등록해제」, 『의정부등록』, 보경문화사, 1989.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사인·검상의 관인적 지위 - 사인·검상의 관력과 그 기능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13·14합, 1990.
  • 한충희, 「조선중기 의정부당상관 연구」, 『한국학논집』 4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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