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추핵조(僧人推劾條)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9일 (토) 23:12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국대전』 형전에 수록되었던 승려의 중죄(重罪)에 관한 처리 조항.

개설

『경국대전』은 1485년(성종 16)에 반포된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이다. 승인추핵조(僧人推劾條)는 승려의 중죄에 관한 처리 지침으로, 『경국대전』의 「형전(刑典)」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는다. 『경국대전』이 제정 및 반포되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작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오늘날 전하는 『경국대전』에는 승인추핵조가 누락돼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일부 내용이 남아 있다. 1463년(세조 9) 3월에 세조가 전교(傳敎)를 내리면서 언급한 『경국대전』「형전」 승인추핵조의 해당 절목에 "승려가 비록 중죄를 범하였더라도 경외관(京外官)은 인리(隣里)·족친인(族親人)에게 붙이고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하여 추핵한다. 중죄를 범하였다면 경죄(輕罪)도 이미 그중에 있을 것이고, 또 책임을 붙일 때도 또한 마땅히 취초(取招)하여 그 공사(供辭)에 의거하여 아뢰도록 한다."(『세조실록』 9년 3월 25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관리들이 이 조목을 오해하여 승려가 가벼운 죄를 지으면 그저 석방하고 아뢰지 않으며 그 책임을 붙여서 계문할 때도 취초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자세히 살펴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승려의 범죄에 대한 조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해 5월에도 비슷한 전교를 내렸다. 승려가 살인, 음행, 도둑질 등을 저질러도 철저하게 조사, 처벌하지 않아 법령을 무색케 하므로, 앞으로는 승려가 대처(對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관아에 발고(發告)하지 않는 자와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 관리는 모두 엄벌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9년 5월 23일). 이 두 기사는 『경국대전』이 최종적으로 반포된 1485년보다 22년 앞선 기록이다. 따라서 『경국대전』「형전」에 수록되어 있던 승인추핵조가 이후 법령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천

『경국대전』에는 승려의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여러 곳에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전」의 「수금(囚禁)」에는 "승려가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하였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먼저 구금하고 나중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금제(禁制)」에는 "길거리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초혼(招魂)을 하는 자, 상제나 일반 백성이나 중으로서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자는 모두 장형(杖刑) 60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승인추핵조의 내용과 유사하다. 세조가 육전상정소를 설치하여 『경국대전』을 일차로 완성한 때가 1466년이므로, 이 무렵에는 승인추핵조가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1485년에 최종본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 조항이 사라졌다. 승려의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이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었으므로 굳이 승인추핵조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 이성무,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율』」, 『역사학보』125, 역사학회, 1990.
  • 조지만, 「『경국대전』의 편찬과 양성지」, 『법사학연구』39, 한국법사학회, 2009.
  • 한우근, 「세종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진단학보』26, 진단학회, 196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