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목제(先牧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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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사람에게 목방(牧放)을 가르쳐준 선목(先牧)에게 지내는 제사.

개설

선목제는 목축 전반을 범주로 하는 제사였다. 전근대는 농업 사회여서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그에 따라 가축의 번성을 기원하고 우역(牛疫)을 비롯한 재앙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특히 전마(戰馬)의 양성 및 번식과 관련된 마조단(馬祖壇)·마사단(馬社壇)·마보단(馬步壇) 등의 독립된 제단이 설립되면서, 이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운영되었다. 제단은 마조단·마사단·마보단과 함께 동교의 전관목장(箭串牧場) 안에 있었다.

연원 및 변천

고려시대에는 선목제를 소사(小祀)로 규정하였다.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에 따르면, 선목단은 넓이가 9보(步), 높이가 3척(尺)에 낮은 담인 유(壝)가 25보로, 사면에 계단이 있었다. 또 폐백을 묻는 예감(瘞坎)도 갖추고 있었다. 제사는 중하(仲夏)에 길일을 택해 시행하는데, 희생(犧牲)은 돼지 1마리를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사』「예지」에 제사의 구체적인 의식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연대기 자료에서는 선목제를 시행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413년(태종 13) 4월에 소사로 규정되었고, 같은 해 6월에 제단이 마련되었다. 이때 제단은 고려 예종 때 최윤의(崔允儀)가 편찬한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모방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고려사』에 기재된 규모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1415년(태종 15)에는 사방 2장 1척, 높이 2척 5촌에 1유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사전(祀典) 체제를 제후국의 격에 맞추어 개편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이러한 제단의 규모는 이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선목제는 『국조오례의』에 수록됨으로써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로 인정받았지만, 16세기 이후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선목제를 시행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마조제를 비롯한 말[馬]과 관련된 제사들이 시행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 뒤 1749년(영조 25) 9월에 여러 지역에서 우역이 심해지자 영조는 강화유수(江華留守) 원경하(元景夏)의 건의에 따라 마단(馬壇) 가운데에 목신(牧神)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로 하고, 선목의 의식[先牧儀]을 수정하도록 조처하였다. 그렇지만 이 기사 바로 뒤에, 『국조오례의』에 따라 새로 제단과 위판을 마련하였지만 그 뒤에 별도로 시행한 적이 없었다고 한 것을 보면(『영조실록』 25년 9월 18일), 선목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현실은 예전(禮典)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는 기존에 소사에 포함되었던 선목제가 마사제·마보제·마제(禡祭) 등과 함께 폐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절차 및 내용

소사의 구체적인 의식에 대한 기록은 『태종실록』 14년 9월 무인 조에 처음 등장하는데, 영성(靈星)·마조·사한(司寒)·산천(山川)·영제(禜祭)의 의주(儀註)가 있을 뿐 선목·마사·마보의 의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세종실록』 「오례」의 사마조의(祀馬祖儀)에는 선목·마사·마보의 의주가 부기(附記)되어 있고, 『국조오례의』 향선목의(享先牧儀)에는 마사·마보·마제포제(酺祭)의 의식이 동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동일한 부류의 같은 의식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듯하다.

『국조오례의』 향선목의에 따르면, 선목제는 5월 중기(仲夏) 후의 강일(剛日)에 시행하는데, 선목의 칭호는 선목의 신이며, 축문에는 조선 왕의 명칭을 썼다. 제사는 3품관 1명이 주관하며, 희생으로는 돼지 1마리를, 폐백으로는 1장 8척의 흰색 비단을 사용한다.

의식은 3일간의 제계를 거친 뒤 준비 과정, 행례(行禮), 송신(送神)의 3단계로 진행된다. 본 의식인 행례는 먼저 신위에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를 시행하는데, 세 차례 향을 피운 뒤 폐백을 올리고 부복(俯伏)한다. 다음으로 술을 올리는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는데, 헌관(獻官)이 술잔을 올린 뒤 축문을 읽는 초헌례,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아헌례,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종헌례로 이어진다. 종헌례를 마치면 올린 술과 고기를 맛보는 음복(飮福)과 수조(受胙)를 행한다. 행례를 마치면 변두(籩豆)를 거둔 뒤 헌관이 폐백을 묻는 것을 지켜보는 망예(望瘞)를 행하고 신위판을 봉안하며, 헌관 이하가 퇴장하면서 의식이 종결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구당서(舊唐書)』
  • 『신당서(新唐書)』
  • 『송사(宋史)』
  • 『명사(明史)』
  • 논총간행위원회, 『동봉신천식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경인문화사, 2005.
  • 이범직, 『한국중세 예사상 연구』, 일조각, 1991.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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