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례연(回禮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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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국 사신이 임무를 마친 후 영접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베풀었던 연회.

개설

회례연(回禮宴)은 인조~현종대에 주로 청나라 사신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연회로, 하마연(下馬宴)에서 시작되는 공식 연회의 네 번째 것이었다. 사신들은 이때쯤 파견된 임무를 달성하고 부수적 업무도 처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접대에 답례하는 의미로 연회를 명목상 주최하였다. 대부분 왕을 대신하여 재상이 주관하였고, 사신들도 병을 핑계로 음식만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점차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

연원 및 변천

회례연은 조선전기의 기록이나, 『대전회통』 등 후기의 법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들 기록에서는 하마연·익일연(翌日宴)과 왕세자·종친부·의정부·육조의 연회 및 전연(餞宴)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실무적으로 사용되었던 『통문관지』에는 하마연·익일연·인정전청연(仁政殿請宴)·회례연·별연(別宴)·상마연(上馬宴)·전별연의 7가지 연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인정전청연을 제외하고 추가된 연회는 모두 왕 대신 재신(宰臣)들이 주최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회였다. 그런데 순조대의 『만기요람』에서는 실제로 7가지 연회 중 인정전청연·관소연(館所宴)·교외전연(郊外餞宴)만이 시행된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회례연이 사서에 등장하는 시기는 1626년(인조 4)인데, 이 해는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요동 지역 모문룡(毛文龍)군에 대한 지원 요청 등 복잡한 문제로 명의 사신이 파견된 상황이었다. 명의 사신은 숭정전(崇政殿)에서 행해진 회례연에서, 당일 연회의 목적이 회례(回禮)에 있으니 자신이 먼저 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회례연은 ‘회례(回禮)’, 즉 영접에 대한 답례의 의미를 가지는 연회임을 알 수 있으며(『인조실록』 4년 6월 15일), 그 이틀 후 이번에는 인조가 사신의 숙소인 남별궁(南別宮)을 방문하여 회례연을 베풀고, 더 머물렀다 가기를 강권하여 일자를 늦추고 있다(『인조실록』 4년 6월 17일). 사신의 회례에 대한 회례였던 셈이다. 그러나 명 사신에 대한 회례연은 이것이 유일하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유일한 기록이다.

이후 회례연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병자호란 직후인 1639년(인조 17)부터 효종·현종대의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등에 나오는데, 이제는 청(淸)의 사신이 연회의 대상이었다. 회례연은 공식 연회 중 4번째 것이었는데, 사신이 파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 귀환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숙소에서 조선 왕과 접대 담당자에게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연 연회로 보이며, 준비는 영접도감에서 하였다. 드물게 왕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좌·우의정에게 더 머물 것을 청하는 왕의 서신을 지참시켜 보냈고, 청의 사신들도 병이나 날씨를 핑계하여 참석을 피하고 차린 음식들을 접대 부서에 나누어 보내는 선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 회례연의 호칭이 호란 이후 북벌론이 팽배한 시대에 주로 사용된 것은, 청의 사신을 낮추는 의미도 감추고 있었던 것 같다. ‘회례’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 고려 사신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거란의 동경회례사(東京回禮使)나, 조선전기에 일본 사신에 대한 답례로 파견한 회례사(回禮使)에서 보이듯 동등 관계나 상위에서 답례하는 의미이지, 상국(上國)에 대한 예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 및 내용

『통문관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연회의 절차가 모두 같다고 기록하였으나, 대부분 왕이 참석하지 않았던 회례연의 절차는 훨씬 간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중국 사신이 왕이나 재신들을 숙소에서 맞이하는 절차와, 차를 마시는 다례(茶禮), 3~7순배의 술을 돌리는 행주례(行酒禮) 및 사신이 손님을 전송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회례(回禮)는 반례(返禮)라고도 하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경우 이에 사례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유교적 풍토를 보여 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통문관지(通文館志)』
  • 『영접도감연향색의궤(迎接都監宴享色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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