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칠서(武經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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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곱 가지 병서(兵書).

개설

『무경칠서(武經七書)』는 중국의 일곱 가지 병서(兵書)로 무학칠서(武學七書)ㆍ칠서(七書)라고도 한다. 주나라 손무(孫武)가 쓴 『손자(孫子)』, 전국시대 위나라 오기(吳起)의 『오자(吳子)』, 제나라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법(司馬法)』, 주나라 위료(慰繚)의 『위료자(尉繚子)』, 당나라 이정(李靖)의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한나라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 주나라 여망(呂望)의 『육도(六韜)』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무경칠서』는 훌륭한 무전(武典)으로 채택되어, 과거(科擧) 무과의 두 고시과목인 강서(講書)와 무예(武藝) 중 강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강서는 무과의 복시(覆試)에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사서오경 중 하나와 무경칠서 중 하나, 『통감(通鑑)』ㆍ『병요(兵要)』ㆍ『장감박의(將鑑博議)』ㆍ『소학』 중의 하나를 각각 택하고, 『경국대전』과 함께 네 가지 책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송나라 원풍 연간(元豊年間, 1078∼1085)에 이들 병서를 무학(武學)으로 지정, ‘칠서’라고 호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무경칠서』에 관한 참고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 송나라 증공량(曾公亮)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무경총요(武經總要)』(40권), 금(金)나라 시자미(施子美)가 엮은 『칠서강의(七書講義)』(12권), 명나라 유인(劉寅)의 『칠서직해(七書直解)』(12권), 황헌신(黃獻臣)의 『무경개종(武經開宗)』(14권), 기타 여러 종류가 있다. 조선에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최항(崔恒) 등에게 편찬시킨 『무경칠서주해(武經七書註解)』(10권 5책) 등이 있다.

구성/내용

『무경칠서』는 중국 송나라 원풍(元豐) 연간에 이 일곱 가지 책을 무예를 익히는 전거로 삼고, 칠서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후 무경 칠서는 동양의 병서를 대표하게 되었고, 무과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태조 즉위 후 무과 시험 과목으로 『무경칠서』를 채택하였고, 태종 10년(1410)에 예조가 무과 친시(親試)의 형식을 보고하면서, 마지막 단계[終場]에서 무경칠서로 시험을 보도록 하였으며, 그 뒤 여러 번 개정되면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무과 복시의 강서(講書)의 4과목 중 하나로, 무경칠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향리자제는 칠서를 과목 외로 시험을 보여, 조(粗)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무과 초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무경칠서』의 각 책의 내용을 보면, 『손자』는 제일 오래된 병서로서 1권으로 되어 있으며, 계(計)에서 용간까지 13편(篇)으로 되어 있다. 전쟁을 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전략과 슬기가 총망라되어 있다. 또한 전략뿐 아니라 인사(人事) 전반에 걸쳐서도 비범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 책은 『오자』와 함께 역과초시(譯科初試)의 교재로도 쓰였다고 한다.

『오자』는 1권으로, 도국(圖國)에서 여사(勵士)까지 6편으로 된 병서이다. 이 책은 오기의 문도(門徒)가 편찬한 것이라는 등 여러 설이 있다.

『사마법』 역시 1권이고, 인본(仁本)에서 용중(用衆)까지 5편으로 되어 있다. 『위료자』는 『손자』에 필적할만한 병법서로서, 전 5권이며 천관(天官)에서 병령(兵令)까지 24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장재(張載)의 주(註)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이위공문대』는 당나라 태종(太宗)과 저자인 이정이 병법에 관하여 문답한 것을 수록한 것으로 상ㆍ중ㆍ하의 3권으로 되어 있다. 이는 후에 다른 사람이 이정의 용병론(用兵論)을 수록한 것이라고도 한다.

『삼략』은 보통 ‘육도ㆍ삼략’이라 부르지만, 『육도』라고도 부른다. 상략(上略)ㆍ중략(中略)ㆍ하략(下略)으로 되어 삼략이라 하며, 모두 3권으로 되어 있다. 『황석공삼략』이라고도 한다. 『육도』는 문무도(文武韜) 등 6도로 나누어져 있고 전 6권으로 되어 있다.

이 『육도』ㆍ『삼략』은 위작(僞作)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육도』ㆍ『손자』ㆍ『오자』ㆍ『사마법』ㆍ『삼략』ㆍ『위료자』ㆍ『이위공문대』의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뒤 주복(朱服)이 순서를 고쳐 『삼략』을 『이위공문대(李衞公問對)』의 뒤로 보내고 『육도』를 맨 뒤로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순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의의와 평가

이 『무경칠서』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우는 등 용병하는 방법을 총망라한 것으로,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당시의 군사제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손자』 등은 광범위한 인간관계를 함께 다루고 있어, 오늘날의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곽낙현, 「무경칠서를 통해서 본 조선전기 무과시취(武科試取)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34집, 동양고전학회, 2009.
  • 국방군사연구소, 『나당전쟁사』, 삼보사, 1999.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무경칠서』, 국방부, 1987.
  • 신채호, 『조선상고사』, 인물연구소, 1986.
  • 윤무학, 「조선 후기의 병서 편찬과 병학 사상」, 『한국철학논집』 제36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3.
  • 윤무학, 「조선 초기의 병서 편찬과 병학 사상」, 『동양고전연구』 제49집, 동양고전학회, 2012.
  • 장학근, 「선초 무경칠서(武經七書)의 도입 배경」『동서사학』 2권, 한국동서사학회, 1996.
  • 전사편찬위원회, 『고구려대수당전쟁사』, 전사편찬위원회, 1991.
  • 전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 군사전략』, 전사편찬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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