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사(招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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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재판의 당사자나 증인 등의 진술.

내용

조선시대에 재판은 송사(訟事)라고 하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형사법상의 범죄를 다루는 옥송(獄訟)과 개인 상호간의 권리나 재산 분쟁을 다루는 사송(詞訟)으로 구별하기는 했다. 사송에서는 당사자가 문서와 구두(口頭)로 분쟁 사실을 주장하면 이를 관청에서 처리한 것에 비해, 옥송에서는 당사자에게 일임하지 않고 죄인의 자백을 얻는 것에 주력했다. 사송이나 옥송을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죄인의 구두 진술을 받는데, 이것을 초사(招辭)라고 하였다.

사송과 달리 옥송에서는 죄인이 장형(杖刑) 이상에 해당하면 먼저 수금(囚禁)한 후, 자백을 얻기 위한 신문(訊問)에서의 대답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반드시 당사자나 죄인의 진술에 한하지는 않았으며, 증인(證人) 혹은 가족·친족·목격자·이웃사람 등과 같은 참고인의 진술 또한 포함되었다. 또한 관사(官司)에서 상속(相續)이나 매매(賣買) 문기 등을 서압(署押)하여 그 문서를 증빙해 줄 때에 재주(財主)나 증인(證人) 등에게 진술을 받아 두었는데, 이것 역시 초사라고 하였다.

1434년(세종 16)에 영의정(領議政)황희(黃喜)가 죄인을 신문할 때 향언(鄕言)·리어(俚語)로 초사를 받아 그 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1625년(인조 3)에는 기교를 부린 문서로 죄인의 초사를 적어 올려 이를 심리하는 관리들이 현혹된다며, 옛 규례에 따라 구어(口語)로 기록하도록 하자는 사헌부(司憲府)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경국대전』에는 공노비(公賤)가 죽으면 관원이 검시(檢屍)한 후에 소관인(所管人)과 일족(一族) 및 가까운 이웃 등의 진술을 받아서 입안(立案)을 작성하여, 관사에 보존하고 사망자의 친족에게도 1부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에는 선조 연간부터 고종 연간까지 중죄인들의 초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용례

引見鞫廳大臣 上曰 閔熙福善在之說 似緊要 何以處之 領議政金壽恒曰 罪人招辭中 此最緊切 聞之甚可驚心(『숙종실록』 6년 4월 1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심재우, 「조선 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역사와 현실』23, 한국역사연구회, 1997.
  •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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