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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기시(軍器寺)훈련도감(訓鍊都監)에 소속되어 활과 화살 등의 제작 따위를 담당하던 부서(部署).

내용

군기시의 전신이었던 군기감(軍器監) 시절에는 부정(副正)직장(直長)이 책임을 맡아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사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1449년(세종 31)에 겸관(兼官) 1명을 더 두었다. 더불어 자주 교체되는 관계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중에 1명은 구임(久任)하게 했다.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활과 화살의 제작에 필요한 각종 품목 등을 관리하였다.

용례

議政府據兵曹呈申 軍器監官員凡十人 (중략) 爐冶色則副正直長 弓箭色則副正直長 藥色則判官注簿 (『세종실록』 31년 10월 9일)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육전조례(六典條例)』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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