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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4 기준 최신판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장인.

개설

서울과 지방의 공장(工匠)은 장적(帳籍)을 작성하여 본조(本曹), 본사(本司),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간직한다. 피장(皮匠)은 경공장에 가죽을 다루는 직무에 맞춰 세부 장색으로 있었다. 내용을 보면, 과피장(裹皮匠)은 본조에 2명, 상의원에 4명, 숙피장(熟皮匠)은 본조에 10명, 상의원에 8명, 제용감에 2명, 사피장(斜皮匠)은 본조에 4명, 상의원에 4명, 생피장(生皮匠)은 상의원에 2명 군기시에 4명, 주피장(周皮匠)은 본조에 4명, 웅피장(熊皮匠)은 상의원에 2명, 전피장(猠皮匠)은 상의원에 2명이 소속되었다. 외공장(外工匠)에는 지방에 따라 세부 장색이 아닌 피장으로 등록되었다. 인원을 보면 경기에 5명, 충청도에 56명, 경상도에 61명, 전라도에 61명, 강원도에 31명, 황해도에 28명, 영안도에 21명, 평안도에 28명이 각각 소속되어 가죽의 종류뿐 아니라 가공의 전반을 다루는 일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담당 직무

1426년 제주도의 관리가 피장이들을 시켜 민간 사람들의 진주 귀막이를 거둬들이는 물의를 일으켜 벌하는 내용이 있다(『세종실록』 8년 11월 17일). 제주안무사조희정이 제주도 내에서 관장 내 피장을 관아 안에 48일 동안 머물게 하여 관청 안의 녹비[鹿皮] 2장, 장피(獐皮) 2장, 전피(猠皮) 1장, 상전(常氈)과 양맹지(梁孟智)가 기증한 전피 2장, 녹피 2장으로써 신과 말안장을 만들어 자기가 쓴다는 기록을 보아 피장은 여러 종류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세종실록』 9년 9월 7일). 1430년에는 말과 소를 도둑질하여 죽이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갖바치·피장의 소행으로 보았고, 일반인들의 가죽신과 긴요하지 않은 가죽 물건을 금하고 있다(『세종실록』 12년 4월 6일). 피장들의 직무가 신과 그 외에 가죽으로 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변천

1508년에는 피장 5명을 보내 행장을 차리게 하는 신을 만들게 한 기록이 있다(『중종실록』 3년 1월 6일). 조선시대 피장은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 중에도 특히 신을 많이 제작하였으나 가죽으로 된 옷을 제작하는 일도 하였다. 1522년에는 피장 두 사람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이것을 시속의 풍습으로 고하는 기록이 있다(『중종실록』 17년 9월 5일). 1595년에는 관리들이 지응관(支應館) 안에 호피(狐皮) 20여 장과 무수한 녹비와 장피 및 홍동(紅銅)·황동(黃銅) 수십 근을 강제로 요구하고서 목장(木匠)·철장(鐵匠)·피장 및 각색 장인을 잡아다가 온갖 물품을 만들었다(『선조실록』 28년 12월 24일). 1612년에도 관피장(官皮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광해군일기』 4년 6월 16일), 1622년과 1714년에도 피장의 기록이 남아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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