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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목) 18:05 기준 최신판


활쏘기·말타기·포사격 등의 무예에 재주가 있는 군사들을 훈련하거나 시험하는 행위.

내용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친군위(親軍衛) 등의 특수 병종(兵種) 및 정병(正兵)수군(水軍)의 병종 등에 시행하여 그 성적에 따라 승진과 파출(罷黜)을 결정하였다. 가령 정병의 경우 40분(分) 이상을 1등, 25분 이상을 2등, 15분 이상을 3등으로 하였고, 수군의 경우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매년 순행(巡行)하여 시취(試取)하였다. 내금위의 경우에는 봄·가을에 보는데, 득점시수 11시 이상으로 하되, 기사·기창만은 각 2회씩 보게 하였다.

용례

兵曹啓 (중략) 請自今竝試武擧人及東西班內禁衛兼司僕內從三品以下人 依一等例取才 一等七人 二等三十三人 三等六十人定額 一等入格者加資 二三等入格者 仕到衙門則給仕到 有褒貶人則二等二度入格及三等三度入格者 準一上考 雖一等入格 自願仕到者聽 且武擧人則除鍊才 講兵要兵政將鑑博議通鑑武經陣書竝講(『세조실록』 6년 5월 1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곽낙현, 「조선전기 習陣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35, 2009.
  • 김동경,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도식, 「조선초기 강무제에 관한 일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