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五家作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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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책|대표표제=오가작통|한글표제=오가작통|한자표제=五家作統|대역어=|상위어=|하위어=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동의어=|관련어=향약(鄕約), 호패법(號牌法)|분야=경제/재정/|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손병규|시행시기=17세기 후반|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96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sa_10109026_004 『숙종실록』 1년 9월 26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206015_002 『태종실록』 12년 6월 15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004108_006 『세종실록』 10년 윤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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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책|대표표제=오가작통|한글표제=오가작통|한자표제=五家作統|대역어=|상위어=행정구역제도(行政區域制度)|하위어=|동의어=오호담당제(五戶擔當制), 오호작통제(五戶作統制)|관련어=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지방행정(地方行政), 통수(統首), 호적대장(戶籍臺帳), 준호구(準戶口), 호구단자(戶口單子), 호패(號牌), 인보정장제(隣保正長制), 이정(里正), 통주(統主)|분야=사회/향촌/사회조직|유형=법제·정책|지역=한국|시대=조선시대|왕대=단종~고종|집필자=김현영|시행시기=단종대|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473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fa_10301019_002 『단종실록』 3년 1월 19일]}}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 공동체적 상호 부조와 통제를 시행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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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호구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다섯 가구를 통(統)으로 묶은 지방행정 제도.
  
 
=='''개설'''==
 
=='''개설'''==
  
면리제(面里制)가 성립되는 17세기 말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실제로 주민에 대하여 장악력을 발휘한 것은 면 단위에 머물렀다. 그 이하의 말단 행정은 사실상 지역의 자치적인 활동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통호(統戶)에서 촌락·행정리(行政里)에 이르는 자율적 공동체 활동에 대하여 오가작통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가작통은 지방관청이 주도하여 다섯 ()를 하나의 통()으로 편제한 호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호적 장부상 리()마다 5호를 1통으로 편제한 것은 1675년(숙종 1)에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이 반포된 이후의 일이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sa_10109026_004 『숙종실록』 1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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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28년(세종 10)의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나온다. 즉  “주나라와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서울의 5부(五部) 각 방()에는 다섯 집을 비()로 하여 비장(比長)을 두며, 성 밑 각 면()에는 서른 집을 이()로 하여 [[권농(勸農)]] 한 사람을 둘 것”[『세종실록』 10년 윤4월 8일]을 한성부에서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정경위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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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년(단종 3)에는 강도와 절도의 방지를 위하여 유품(儒品)과 유음자제(有蔭子弟)를 제외하고 평민의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조직하여 통 내에서 강도ㆍ절도를 은닉하는 것이 발각되면 통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입법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fa_10301019_002 『단종실록』 3년 1월 19일])  1455년(세조 1) 에도 이 조항은 재확인 되었고, 1957년에는 저수 관개를 감독하기 위하여 8도 각 고을에 [[통주(統主)]]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자료들로 보아서,  오가작통은 단종 연간에 시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경국대전』에서는 오가작통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에 5가()를 1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統主)]]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두고 면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두며, 중앙에는 방()마다 관령(管領)을 둔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미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인 1412년(태종 12)에 [[저화(楮貨)]]의 유통과 관련해서 한성(漢城)에서 5가를 1비(比)로 하는 오가(五家) 조직 관련 기사가 등장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206015_002 『태종실록』 12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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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더욱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호전(戶典)]]」 호적조에 “서울과 지방 모두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지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을, 매 면마다 권농관을, 서울에는 매 일방(一坊)마다 관령(管領)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호주-통주-이정-권농관-수령으로 이어지는 호구 지배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오가작통은 향약 또는 호패법 시행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운영되었다.
 
 
1428년(세종 10) 『조선왕조실록』에도 한성의 오가작통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오가작통을 통해서 세금의 부과와 면제, 제사·혼인·장례·농상(農桑)의 권장과 징계 등을 수시로 행하여 인민의 도망과 이주를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004108_006 『세종실록』 10년 윤4월 8일]). 또 같은 해 기사에 서울 각 방의 오가인보(五家隣保)만이 아니라 지방의 각리인보(各里隣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언급만으로 다섯 집을 하나로 하는 자치적인 말단 조직이 실제로 운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호적을 작성할 때 호적 장부상 리(里)마다 5호를 1통으로 편제한 것은 사실상 1675년(숙종 1) 윤휴(尹鑴)의 건의에 따라 작성된 「오가작통사목」 반포 이후였다. 그 이전까지 호적 장부에는 호마다 구성원을 기록한 호들이 나열될 뿐이었다. 1675년 직전에는 10호를 하나로 묶어 호적 장부의 호를 편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호적 장부에는 현존하는 모든 호가 등재되지 않았으며, 3년마다 호적 장부가 다시 작성될 때 통호 주소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므로 1675년 이전까지는 실제로 호적상의 5호를 1통으로 하는 현실적인 말단 인보(鄰保)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1675년 「오가작통사목」이 반포될 때까지 오가작통법은 [[향약(鄕約)]] 및 [[호패법(號牌法)]]시행 논의와 함께 거론되었다. 향약이란 지방군현의 광범위한 자치성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호패법은 관이 개별 [[호구(戶口)]] 단위로 인민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향약에 따라 자치적으로 주민을 파악한다면 호구가 누락되는 일은 없겠지만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법이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또한 호패법은 그 절목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엄중한 법을 정해 두지 않고서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요컨대 오가작통은 광범위하게 자치를 인정하려는 쪽과 관이 일일이 주민을 파악하고자 하는 쪽의 절충이었다. 최소한의 자치적 상부상조에 기초하여 국가 통제가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방안이었다.
 
  
 
=='''내용'''==
 
=='''내용'''==
  
1675년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2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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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 가좌법(家座法)과 오가작통
 
 
1) 민호(民戶)는 가까운 이웃끼리 모으되 가(家) 구성원의 많고 적음과 재산의 빈부를 막론하고 다섯 집마다 1통을 만들고, 1통 안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首)로 삼는다.
 
 
 
2) 다섯 집이 모여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일을 서로 돕게 하되,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지키고, 병이 있으면 서로 구호한다.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비록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개·닭소리가 서로 들리게 하고 부르면 서로 응답하도록 하며, 외딴집에서 떨어져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다섯 집마다 1통을 만들되, 만일 혹시 남은 집이 있어 다섯에 차지 않더라도 다른 면을 넘어서 합할 필요는 없다. 단지 남은 가호만으로 통을 만들어 붙인다.
 
  
4) 1리()마다 5~10통은 소리(小里), 11~20통은 중리(中里), 21~30통은 대리(大里)로 한다. 리 안에서 이정(里正)을 임명하고, 유사(有司) 2명을 두어 1리의 일을 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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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정부는 호적을 통하여 부세나 요역을 징수하고 민호(民戶)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매 식년(式年: 3년 마다인 자(), 묘(), (), ()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마다 호적을 작성하였으며, 호적 작성 시에는 각 읍의 향임 중에서 감관(監官)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작성하였다. 각 호에서는 호구단자를 이정ㆍ면임에게 제출하고, 이정ㆍ면임은 이를 모아서 읍에 보냈다. 읍에서 이 호구단자를 토대로 옛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새롭게 3부의 호적대장을 작성하면 한 부는 읍에, 한 부는 감영에, 한 부는 호조(또는 한성부)에서 보관하였다. 호적을 작성할 때에는 호적뿐만 아니라 가좌책(家座冊)이나 통기(統記, 또는 統戶成冊)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5) 통이 있고 리가 있으면 본면(本面)에 속하게 하는데, 면에는 도윤(都尹)·부윤(副尹)을 각기 한 사람씩 둔다. 큰 면에는 리가 많고 작은 면은 거느리는 리가 적은데, 각기 호의 많고 적음과 쇠잔하고 번성함에 따라서 제1리·제2리로 일컬어 3·4·5·6리에 이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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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곡제와 오가작통
  
6) 군현 가운데 향품(鄕品)은 진실로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이정(里正)까지도 또 매번 서얼(庶孼)과 천류(賤類)로 임명하기 일쑤다. [[수령(守令)]]이 골라서 정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피하고자 한다. 이 뒤로 이정과 면윤(面尹)은 반드시 모두 한 고을에서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로 정한다. 비록 일찍이 문무(文武)의 음직(蔭職)을 지낸 자라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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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 분급 규칙에는 “통기에 따라 평균하여 받아먹을 것[從統記 平均受食]”을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18세기 이후에는 환곡이 부세적인 성격으로 변질됨으로써 분급 대상의 확보와 안정적인 징수 방법으로 오가작통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관에서는 통별원수성책(統別願受成冊)이나 호적, 통기를 조사하여 통수에게 환곡을 지급하여 이른바 [[통환(統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7) 통마다 1통의 민호를 나란히 적어서 혹은 한 패(牌)를 만들거나, 혹은 한 종이에 써서 아래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여 윤차(輪次)로 비교해 보는 기초 자료로 삼는다. 패식(牌式)은, ‘읍(邑)·면(面)·리(里)·통(統)·통수(統首)·호(戶)에 무슨 역()’이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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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역ㆍ요역의 징발과 오가작통
  
8) 그 가호(家戶)가 위치해 있는 차례에 따라 쓰되, 천인(賤人)은 한 줄을 낮추어 쓴다. 어느 호·역 밑에 각각 거느리는 남자가 몇 정(丁)인데, 아무는 무슨 직역(職役)을 맡고 있고, 아무는 아무 기예(技藝)를 업(業)으로 하며, 아무는 역(役)이 없고, 아무는 나이가 어리며, 아무는 이주해 왔다는 것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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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대의 「속오절목(束伍節目)」에서는 가좌 순서대로 작대(作隊)하여 통수와 면임이 군역과 요역의 징발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통수와 면임이 점차 국가의 지방 지배 조직에 편입되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금송(禁松)]]위한 조직에서도 통과의 결합이 나타났다.
  
9) 각 통(統)에서 패(牌)를 조사·확인하고, 또 출생·사망 여부를 기록하여 이임(里任)에게 갖추어 올리면, 이임은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매년 말에 감사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통 안에서나 리(里) 안에서 만일 내력이 불분명하고 행동거지가 의심스러워서 숨겨 둘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기한에 구애할 필요 없이 모두 즉시 보고해 알린다. 만약 나이를 보태고 줄이거나 패(牌) 안에 역명(役名)을 누락하거나 사실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호적 사목(戶籍事目)에 의거하여 논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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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농과 오가작통
  
10) 통 안의 사람으로 남정(男丁) 16세 이상인 자는 또 반드시 신상호구(身上戶口)가 있으니, 어느 도(), 어느 현읍(縣邑), 어느 면(面), 어느 리(里), 무슨 역(役), 성명(姓名), 나이가 얼마인지 등을 두꺼운 종이에 써서 이정(里正)과 리(里)의 유사(有司)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지방의 관사(官司)에서 도장을 찍어, 항상 출입할 때 주머니에 차고 다니게 한다. 이것이 없는 자는 관문(官門)에 들어가거나 송사와 재판에 나아가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은 각각 소속된 관아(官衙)나 주인(主人)을 쓴다. 혹시 분실한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관청(官廳)에 올리고 종이 1장을 바치면 관청에서 다시 만들어 준다. 만약 본래 이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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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은 권농의 시행 단위로도 활용되었다. 이계(耳溪)홍양호(洪良浩)는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우성책(農牛成冊)」을 작성하여 통수를 중심으로 농우를 이용하여 영농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외에도 향풍 교화, 상부상조, 지역의 방수(防守)를 위한 조직으로도 활용되었다.
  
11) 이제부터는 호적·호구 가운데에도 반드시 어느 리(里), 어느 통(統), 제 몇 호를 [[호구단자(戶口單子)]] 첫 줄에 써서, 참고하고 조사하는 데 편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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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12) 유민(流民)의 무리로서 각각 장인(匠人)을 업(業)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 산골에는 철물이나 연자매를 만드는 [[수철장(水鐵匠)]]·[[마조장(磨造匠)]]이 있고, 강이나 연못에는 유기(柳器) 등을 만드는 고리장이 있다. 모두 이주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머무는 데에 기한이 없다. 그러나 이미 남녀의 가구(家口)를 갖추었으므로, 또한 여러 사람을 따라 통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래 사는 가까운 통으로 ‘주통(主統)’을 삼게 하여 항상 참조하고 조사하도록 한다. 통패(統牌)에도 또한 본래의 통패 끝에 어느 지방에서 옮겨 와서 몇 해를 살고 남녀가 몇 구(口)인가를 적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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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 오가작통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보(隣保)]]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즉 모든 백성을 등록시켜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통ㆍ리를 거쳐 관의 허락을 받게 하였으며, 수상한 사람은 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효, 불제, 반란, 살인, 패속, 도적, 부도 등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다섯 가구의 연대 책임으로 하였다. 둘째, 각 지역민의 이탈 방지책으로의 기능을 하였다. 유민 및 이민을 추쇄하고 감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환곡이나 진휼을 집행할 때 최소 단위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넷째, 향풍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13) 무릇 성명을 통패에 기재하지 않은 자는 곧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들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살해당하여도 그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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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오가작통의 실제적인 기능은 강도ㆍ절도 방지, 풍속 교화, 유민 및 호적 작성에서의 탈루자(脫漏者) 방지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가작통 시행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이를 말해 준다. 실제로 조선 전기에는 법제적으로는 존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에 작성된 호적대장이나 호구단자, 준호구에는 오가작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무릇 통리(統里)의 백성은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살펴서 혼인과 상사(喪事)에 서로 돕고 환난에 서로 구휼하며, 착한 일은 서로 권면하고 악한 일은 서로 경계하며, 송사를 그치고 다툼을 없애며, 신의(信義)를 강구하고 화목(和睦)을 닦아서 선량한 백성이 되도록 힘쓴다. 만약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화하거나, 주인을 배반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풍속을 손상하고 도적이 되는 등의 일은 반드시 리와 면에 고하고 본현(本縣)에 알려서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하고 다스리는 바탕을 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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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란 후 국가의 민에 대한 지배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즉 군역제와 호적제 같은 대민 지배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에 인조 대 이후 지속적으로 호패법 시행이나 향약 보급, 오가작통법 강화를 통한 대민 지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15) 통 안에 만약 간사하고 거짓되며 도둑질을 하는 무리와 내력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으면, 또한 즉시 고발하게 한다. 만약 보고를 빠뜨리거나 속이고 숨겼다가, 마침내 일이 발각되면 통임(統任)이 다시 밝혀서 통(統) 안에서 관련자를 찾아서 죄를 묻는다. 만약 본통(本統)에 관계된 것을 먼저 보고해 알렸는데, 리() 안에서 사실을 가리어 숨긴 채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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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년(인조 3) 호패법이 시행되고, 호패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하 단위 조직인 오가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효종ㆍ현종 대에도 북벌론과 관련하여 군역민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제도 확립과 오가작통 시행이 촉구되었다. 현종 대에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오가통상정절목(五家統詳定節目)」을 정하기도 하였다.
  
16) ()을 피한 백성이 옮겨 오거나 옮겨 가며 그 거주(居住)를 정하지 않아서 지금 큰 해가 되었다. 통법(統法)을 세운 후에는 다른 고을로 옮겨 가는 백성이 반드시 무슨 일로 인하여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갖추어 보고하면, 통에서 리()에 보고하고, 리에서는 관청에 보고하여, 옮겨 가도록 허락한 뒤에야 비로소 가게 한다. 새로 옮긴 지방에서도 예전에 살던 관에서 옮기도록 허락한 문서를 본 후에야 비로소 머물러 살도록 용납한다. 이 문서가 없는 자는 곧 간악한 자와 관계되니, 법에 의해 가두어 그 죄를 추궁하여 심문한다. 그것으로 구분하여 편안히 사는 바탕으로 삼는다. 마땅히 이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자를 받아들이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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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숙종 대였다. 1675년(숙종 1) 윤휴(尹鑴)는 시무차자(時務箚子) 가운데에서 [[아약(兒弱)]]과 백골 같은 허액(虛額)으로 인한 민의 폐해를 방지하고 양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가작통을 건의하였다. 또한 비변사에서는 21개조의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숙종실록』 1년 9월 26일]
  
17)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고 세금 납부를 독려하며 경계(境界)를 바르게 하는 것은 모두 마땅히 통리(統里)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같은 마을 백성은 힘써서 화목과 믿음을 돈독하게 하여 농사를 함께 지으며, 심고 매는 것을 함께하며, 호미를 서로 빌려 주고 소를 빌려서 서로 돕도록 한다. 명령한 바와 같이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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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사목」의 내용은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하여 통수의 관장을 받고, 5∼10통을 소리(小里), 11∼20통을 중리(中里), 21∼30통을 대리(大里)로 하여 이(里)에는 이정과 이유사(里有司) 각 1명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의 행정을 면에 귀속시켰는데, 면에는 도윤(都尹)과 부윤(副尹) 각 1명을 두어 이정을 지휘하게 하였고, 면윤(面尹)은 수령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오가작통사목」이 제정된 1년 후에는 다시 「호패사목(號牌事目)」을 반포하여, 오가통제에서 시행되었던 [[지패(紙牌)]] 대신에 호패제로 환원시켰다.
  
18) 무릇 리() 가운데 고랑을 치고 방죽을 수축하고 길을 닦고 다리를 만드는 것은 작으면 한 리(里)의 힘을 합하고, 크면 한 면(面)의 힘을 합하여 때가 지나지 않도록 한다. 거부하는 자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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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오가작통은 17세기에 이르러 정착된 면리제(面里制)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명실 공히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오가작통사목」의 내용에서 보이는 오가작통 시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농경을 서로 도우며 환란을 상호 구제하는 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민의 발생을 규제하고 각종 조세의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19) 무릇 면(面) 가운데 반드시 넓은 장소나 혹은 [[정자(亭子)]]나 사찰(寺刹)에 여러 사람을 모을 만한 곳을 골라서 봄·가을에 서로 모여서 신의(信義)를 다진다. 또 존비(尊卑)의 등급을 나누어 부형(父兄)이 된 자는 같은 리의 자제를 훈계하여 타이르고, 자제가 된 자는 같은 리의 부형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순종한다. [[문학(文學)]]을 학습한 자는 혹은 글을 짓고, 무예(武藝)를 학습한 자는 또한 궁마(弓馬)를 시험하여 본현(本縣)에 보고하면 그 재예(才藝)를 살펴서 포상(褒賞)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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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대에는 양역 문제와 관련하여, 숙종 대의 「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目)」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오가통제를 다시 번 강조하였다. 영조 대에 수정된 「양역변통절목」에서는 통수를 가호의 순서에 따라 1년씩 차례로 돌아가며 맡고, 통 내의 다섯 가구가 서로 지켜서 유망하지 않도록 하며, 통수는 출입자에 대해 면임을 통하여 바로 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20) 사(社)에 창(倉)이 있는 것은 옛 제도이다. 각 리와 각 통에서 만약 각기 조력하여 재물과 곡식을 한 면 가운데에 합해 모을 수 있다면, 본읍(本邑)에서도 힘에 따라 이를 도와서 상평(常平)의 제도를 행하게 한다. 혹은 봄에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거두기도 하면서 환곡을 출납하여 이식을 늘리고 이것으로 흉년에 진휼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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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조선 말기에 시행된 오가작통도 사실은 조선 전기의 오가작통 취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즉 조선 말기의 오가작통의 기능도 인보 조직으로서의 성격, 부세 수취ㆍ권농 및 요역 징발에서의 활용, 정확한 호구 파악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도 오가작통은 결코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국가의 지배력이 전통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자연촌의 강인한 질서를 해체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가작통의 시행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화와 이완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1) 면윤(面尹)은 이정(里正)을 통솔하고 이정은 통수(統首)를 통솔하되, 각각 3년을 맡고 바꾼다. 그 가운데 면윤으로서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아뢰어서 논상(論賞)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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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이르러서는 천주교와 동학의 금압과 교도의 색출을 위하여 일부 집권층에 의하여 강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1884년(고종 21)에는 내무부의 건의에 따라 「오가작통절목(五家作統節目)」이 마련되었다. 1896년(고종 33)에는 전국의 호적을 작성하는 데 10가구가 한 통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거관대요(居官大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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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2001     
*『조선민정자료(朝鮮民政資料)』 (목민편(牧民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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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희, 「오가작통법소고」, 『대구사학』12ㆍ13, 1977     
*권내현, 「숙종대 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 운영」, 『역사와 현실』 2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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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19세기 사회변동과 오가작통제의 전개과정」, 『학림』12ㆍ13, 1991     
*오영교, 「조선 후기 오가작통제의 구조와 전개」, 『동방학지』 73,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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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조선 후기 오가작통제의 구조와 전개」, 『동방학지』73,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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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우, 「갑오농민전쟁 이후 영남 북서부 양반지배층의 농민통제책」, 『충북사학』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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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조선후기 국가의 촌락 지배와 그 한계」, 『교남사학』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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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중태, 「조선말기 전라도 진안현의 사회상에 대한 일검토」, 『전주사학』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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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찬, 「을미의병 지도부의 1894년 반동학군 활동」, 『규장각』18,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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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17세기 조선왕조의 향촌지배정책의 추이」, 『매지론총』1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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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내현, 「숙종대 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 운영」, 『역사와 현실』2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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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18세기 원주목의 행정체계와 향촌조직의 운영」, 『한국사연구』10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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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      
  
 
=='''관계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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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36 판



조선시대에 호구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다섯 가구를 한 통(統)으로 묶은 지방행정 제도.

개설

오가작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28년(세종 10)의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나온다. 즉 “주나라와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서울의 5부(五部) 각 방(坊)에는 다섯 집을 비(比)로 하여 비장(比長)을 두며, 성 밑 각 면(面)에는 서른 집을 이(里)로 하여 권농(勸農) 한 사람을 둘 것”[『세종실록』 10년 윤4월 8일]을 한성부에서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55년(단종 3)에는 강도와 절도의 방지를 위하여 유품(儒品)과 유음자제(有蔭子弟)를 제외하고 평민의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조직하여 통 내에서 강도ㆍ절도를 은닉하는 것이 발각되면 통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입법하였다.(『단종실록』 3년 1월 19일) 1455년(세조 1) 에도 이 조항은 재확인 되었고, 1957년에는 저수 관개를 감독하기 위하여 8도 각 고을에 통주(統主)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자료들로 보아서, 오가작통은 단종 연간에 시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가작통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더욱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호전(戶典)」 호적조에 “서울과 지방 모두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지방에는 매 5통마다 이정(里正)을, 매 면마다 권농관을, 서울에는 매 일방(一坊)마다 관령(管領)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호주-통주-이정-권농관-수령으로 이어지는 호구 지배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오가작통은 향약 또는 호패법 시행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운영되었다.

내용

(1) 호적, 가좌법(家座法)과 오가작통

조선 후기에 정부는 호적을 통하여 부세나 요역을 징수하고 민호(民戶)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매 식년(式年: 3년 마다인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마다 호적을 작성하였으며, 호적 작성 시에는 각 읍의 향임 중에서 감관(監官)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작성하였다. 각 호에서는 호구단자를 이정ㆍ면임에게 제출하고, 이정ㆍ면임은 이를 모아서 읍에 보냈다. 읍에서 이 호구단자를 토대로 옛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새롭게 3부의 호적대장을 작성하면 한 부는 읍에, 한 부는 감영에, 한 부는 호조(또는 한성부)에서 보관하였다. 호적을 작성할 때에는 호적뿐만 아니라 가좌책(家座冊)이나 통기(統記, 또는 統戶成冊)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2) 환곡제와 오가작통

환곡 분급 규칙에는 “통기에 따라 평균하여 받아먹을 것[從統記 平均受食]”을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18세기 이후에는 환곡이 부세적인 성격으로 변질됨으로써 분급 대상의 확보와 안정적인 징수 방법으로 오가작통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관에서는 통별원수성책(統別願受成冊)이나 호적, 통기를 조사하여 통수에게 환곡을 지급하여 이른바 통환(統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3) 군역ㆍ요역의 징발과 오가작통

효종 대의 「속오절목(束伍節目)」에서는 가좌 순서대로 작대(作隊)하여 통수와 면임이 군역과 요역의 징발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통수와 면임이 점차 국가의 지방 지배 조직에 편입되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금송(禁松)을 위한 조직에서도 통과의 결합이 나타났다.

(4) 권농과 오가작통

오가작통은 권농의 시행 단위로도 활용되었다. 이계(耳溪)홍양호(洪良浩)는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우성책(農牛成冊)」을 작성하여 통수를 중심으로 농우를 이용하여 영농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외에도 향풍 교화, 상부상조, 지역의 방수(防守)를 위한 조직으로도 활용되었다.

변천

조선 전기에 오가작통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보(隣保)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즉 모든 백성을 등록시켜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통ㆍ리를 거쳐 관의 허락을 받게 하였으며, 수상한 사람은 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효, 불제, 반란, 살인, 패속, 도적, 부도 등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다섯 가구의 연대 책임으로 하였다. 둘째, 각 지역민의 이탈 방지책으로의 기능을 하였다. 유민 및 이민을 추쇄하고 감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환곡이나 진휼을 집행할 때 최소 단위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넷째, 향풍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가작통의 실제적인 기능은 강도ㆍ절도 방지, 풍속 교화, 유민 및 호적 작성에서의 탈루자(脫漏者) 방지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가작통 시행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이를 말해 준다. 실제로 조선 전기에는 법제적으로는 존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에 작성된 호적대장이나 호구단자, 준호구에는 오가작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란 후 국가의 민에 대한 지배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즉 군역제와 호적제 같은 대민 지배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에 인조 대 이후 지속적으로 호패법 시행이나 향약 보급, 오가작통법 강화를 통한 대민 지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1625년(인조 3) 호패법이 시행되고, 호패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하 단위 조직인 오가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효종ㆍ현종 대에도 북벌론과 관련하여 군역민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제도 확립과 오가작통 시행이 촉구되었다. 현종 대에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오가통상정절목(五家統詳定節目)」을 정하기도 하였다.

오가작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숙종 대였다. 1675년(숙종 1) 윤휴(尹鑴)는 시무차자(時務箚子) 가운데에서 아약(兒弱)과 백골 같은 허액(虛額)으로 인한 민의 폐해를 방지하고 양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가작통을 건의하였다. 또한 비변사에서는 21개조의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숙종실록』 1년 9월 26일]

「오가작통사목」의 내용은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하여 통수의 관장을 받고, 5∼10통을 소리(小里), 11∼20통을 중리(中里), 21∼30통을 대리(大里)로 하여 이(里)에는 이정과 이유사(里有司) 각 1명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의 행정을 면에 귀속시켰는데, 면에는 도윤(都尹)과 부윤(副尹) 각 1명을 두어 이정을 지휘하게 하였고, 면윤(面尹)은 수령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오가작통사목」이 제정된 1년 후에는 다시 「호패사목(號牌事目)」을 반포하여, 오가통제에서 시행되었던 지패(紙牌) 대신에 호패제로 환원시켰다.

이처럼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오가작통은 17세기에 이르러 정착된 면리제(面里制)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명실 공히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오가작통사목」의 내용에서 보이는 오가작통 시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농경을 서로 도우며 환란을 상호 구제하는 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민의 발생을 규제하고 각종 조세의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영조 대에는 양역 문제와 관련하여, 숙종 대의 「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目)」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오가통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영조 대에 수정된 「양역변통절목」에서는 통수를 가호의 순서에 따라 1년씩 차례로 돌아가며 맡고, 통 내의 다섯 가구가 서로 지켜서 유망하지 않도록 하며, 통수는 출입자에 대해 면임을 통하여 바로 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 말기에 시행된 오가작통도 사실은 조선 전기의 오가작통 취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즉 조선 말기의 오가작통의 기능도 인보 조직으로서의 성격, 부세 수취ㆍ권농 및 요역 징발에서의 활용, 정확한 호구 파악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도 오가작통은 결코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국가의 지배력이 전통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자연촌의 강인한 질서를 해체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가작통의 시행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화와 이완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천주교와 동학의 금압과 교도의 색출을 위하여 일부 집권층에 의하여 강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1884년(고종 21)에는 내무부의 건의에 따라 「오가작통절목(五家作統節目)」이 마련되었다. 1896년(고종 33)에는 전국의 호적을 작성하는 데 10가구가 한 통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2001
  • 신정희, 「오가작통법소고」, 『대구사학』12ㆍ13, 1977
  • 오영교, 「19세기 사회변동과 오가작통제의 전개과정」, 『학림』12ㆍ13, 1991
  • 오영교, 「조선 후기 오가작통제의 구조와 전개」, 『동방학지』73, 1991
  • 신영우, 「갑오농민전쟁 이후 영남 북서부 양반지배층의 농민통제책」, 『충북사학』5, 1992
  • 정진영, 「조선후기 국가의 촌락 지배와 그 한계」, 『교남사학』6, 1994
  • 금중태, 「조선말기 전라도 진안현의 사회상에 대한 일검토」, 『전주사학』3, 1995
  • 이상찬, 「을미의병 지도부의 1894년 반동학군 활동」, 『규장각』18, 1995
  • 오영교, 「17세기 조선왕조의 향촌지배정책의 추이」, 『매지론총』13, 1996
  • 권내현, 「숙종대 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 운영」, 『역사와 현실』25, 1997
  • 오영교, 「18세기 원주목의 행정체계와 향촌조직의 운영」, 『한국사연구』104, 1999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