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연금(勳章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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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특별한 무공이나 훈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과 더불어 연금이나 일시 하사금을 부가하여 수여하는 것.

개설

대한제국기에 수여한 훈장에는 연금도 함께 지급되었다. 훈장연금은 금척장·서성장·이화장·태극장·팔괘장·자응장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수여하였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일시금으로 수여하기도 하였다. 서봉장에는 연금이 없었다. 연금은 훈장 수여자가 사망한 뒤로 1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을 수여받는 자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였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연금 수여를 중지하기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00년(광무 4) 4월 17일 「훈장조례」를 반포하여 나라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훈장조례」의 제4장에 각 훈장의 훈등에 어울리도록 연금을 부가하여 나라에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마련하였다.

내용

훈장연금은 각 훈장 및 훈등에 따라 차등으로 책정되었다. 금척장과 서성장·이화장·태극장·팔괘장에 대한 연금은 대훈위 600원 이상 1,000원 이하로부터 훈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훈8등은 15원 이상 30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일시 하사금으로 대훈위 2,000원, 훈1등 1,100원에서 훈8등 100원 이내로 차등 지급하였다.

자응장에 대한 연금은 공1등 1,500원으로부터 공7등 200원에 이르기까지 차등 지급하였고, 일시 하사금은 책정하지 않았다. 서봉장에는 따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금의 지급은 표훈원 총재가 연금증서를 만들어 수여하되, 수령자의 관직과 성명, 공급(功級)과 훈등, 연금액 증서의 호수와 수여한 연월일, 연금을 지급할 지방청을 탁지부에 알려 시행하였다.

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그 유족이 남은 연금을 수령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조부모·부모·미망인이나 자녀에게는 본인 생존 시와 동일하게 1년간 지급하도록 하였다. 훈장을 받은 자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훈장을 박탈함과 동시에 연금 지급도 중지하며, 경범죄 및 태형 100대 이하에 처하여졌을 경우에도 구류한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 수령자가 실종하였을 경우, 연금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변천

훈장연금은 「훈장조례」가 제정된 190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01년(광무 5) 4월 16일에 칙령 제1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을 추가하고, 1902년(광무 6) 8월 12일에는 서성대수장을 추가함에 따라 훈장연금의 지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 관보(大韓帝國 官報)』
  • 『대한법규유찬(大韓法規類纂)』
  • 이강칠,『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백산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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