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가(訓民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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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철(鄭澈)이 백성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지은 시조.

개설

훈민가는 정철이 강원도관찰사로 재직하던 1580년(선조 13) 경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조이다. 모두 18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2장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백성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만든 작품으로, 조선후기에는 김정국(金正國)의 『경민편(警民編)』과 합쳐져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내용 및 특징

「훈민가」는 조선후기에 백성들을 위한 교화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770년(영조 46) 1월에는 민간에 『소학(小學)』과 「훈민가」를 외워 익히게 하고, 조정에서는 백성 중에 지식이 있는 자로 훈장을 정해서 교습하도록 하였다.

「훈민가」는 김정국이 백성을 경계하기 위해 편찬한 『경민편』과 합쳐지면서는 언해본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기하(李基夏)는 1679년(숙종 5) 수안군수로 부임한 후 「훈민가」를 번역하여 가르쳤고, 1693년(숙종 19)에는 제주목사가 되어서는 김정국의 『경민편』과 「훈민가」를 합쳐서 간행하였다. 언해본을 제작한 것은 지방관이 백성의 교화를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한문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는데, 이경(李檠)은 「역훈민가(譯訓民歌)」라 하여 18수를 한문으로 번역하였고, 송달수(宋達洙) 역시 16수를 한역하였다.

내용은 모두 1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 중에는 교화를 위해 지은 중국 송나라 진양(陳襄)의 「선거권유문(仙居勸諭文)」과 진덕수(眞德秀)의 「귀속문(歸俗文)」이 첨부되었다. 조선후기에 김정국의 『경민편』과 편철된 「훈민가」의 내용을 보면, 부의모자(父義母慈), 형우제공(兄友弟恭), 군신(君臣), 자효(子孝), 부부유은(夫婦有恩), 남녀유별(男女有別), 자제유학(子弟有學), 향려유례(鄕閭有禮),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빈궁우환친척상구(貧窮憂患親戚相救), 혼인사상인리상조(婚姻死喪隣里相助), 무타농상(無惰農桑), 무작도적(無作盜賊), 무작도박무호쟁송(無作賭博無好爭訟), 무이악능선무이부탄빈(無以惡凌善無以富呑貧), 행자양로경자양반(行者讓路耕者讓畔), 반백자불부대(班白者不負戴) 등이다. 이 중 ‘무이악능선무이부탄빈’과 ‘행자양로경자양반’ 2장은 누락되어 내용 확인이 어렵다. 대부분의 내용은 민생의 일용사와 평범한 윤리이다(『영조실록』 46년 1월 14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이병주, 「정 송강의 훈민가와 그 목민책」, 『새국어교육』50, 한국국어교육학회, 1993.
  • 최재남, 「훈민가 보급의 경과와 그 의미」, 『고시가연구』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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