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後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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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시험을 말함.

개설

초시에 합격하고 사정이 있어 바로 회시에 응할 수 없어 후방의 회시에 응하게 할 때, 부자가 함께 입격하여 동방이 되었을 경우 아들은 후방으로 퇴부(退付)시켰는데, 이때 후방은 다음번에 설행되는 과거를 의미하였다.

내용 및 특징

1717년(숙종 43) 온양정시(溫陽庭試)에서 이유춘(李囿春)이 장원을 하고 아버지 이성채(李星彩)가 을과 1위로 급제하였다. 부자가 동방이 된 예가 전에는 없었는데 숙종이 이유춘의 부자에게 특별히 동방을 허락한 것이었다. 아들이 장원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윤리 기강이 도치되는 것으로 여겨 식자(識者)들이 심히 개탄하였다. 숙종이 부자를 동방에 붙인 이유는 장원 급제자에게는 6품으로 올려 주어야 하는데 후방으로 물리는 것이 온당치 못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는 아들이 장원이 된 경우에는 퇴부시키지 말고, 아들이 장원이 아닌 경우에는 아들을 후방으로 퇴부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43년 10월 7일).

상피제(相避制)에 의하여 부자는 한 과장(科場)에서 응시할 수 없었으나 정시에는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자가 함께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였다. 그 뒤 함경도 별과의 무과(武科)에서 이춘정(李春禎) 부자도 이유춘의 전규(前規)를 따라 후방으로 물리지 않고 동방으로 방방하였다(『숙종실록』 43년 10월 7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