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렴과(孝廉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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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이 뛰어나고 청렴한 사람을 천거받아 관직에 제수하는 제도.

개설

효렴과는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제정된 제도로 효행이 지극하고 청렴한 사람을 추천받아 등용하는 제도였다. 과거 시험의 폐해에 대한 차선책으로 효렴과가 논의되었으나 실제 독자적인 과거로 설행되지는 않았다.

내용 및 특징

효렴과는 효행이 지극하고 청렴한 사람을 추천받아 관직을 제수하던 제도로 중국 한나라 무제 때에 제정되었다. 조선에서는 이를 본받아 과거만으로 어진 인재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재 등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1516년(중종 11) 중종은 효행이 있고 청렴한 사람을 임용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효렴한 사람은 따로 추천하여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효렴과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효렴한 사람은 바로 발탁하여 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중종실록』 11년 11월 2일).

1517년 4월 24일의 조강에서도 효렴과가 거론되었다. 중종은 사장(詞章)으로 인재를 뽑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중에도 기용할 만한 덕행을 갖춘 사람이 있으나 효렴과는 조종(祖宗) 때의 일이 아니라 경솔히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광필은 과거 출신이 아닌 사람은 덕행은 있다 해도 재주와 지혜를 반드시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니 효렴과를 따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중종실록』 12년 4월 24일). 7월에도 논의가 있었다. 과거 외에 효렴과를 두어 문장은 좀 부족하더라도 덕행이 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쓸 만한 사람을 취하자는 신하들의 논의에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중종실록』 12년 7월 29일).

천거로 인재를 뽑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으나 효렴과는 독자적인 과명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 후 천거책취(薦擧策取)에 관한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를 시행하였다.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