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會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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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왕실, 대신(大臣)의 장례(葬禮)에 조정백관(朝廷百官)이 참여하도록 한 제도.

내용

회장은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그 용례(用例)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장례에 참석하는 것’ 을 이르는 용어이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대부분 ‘왕 및 왕실, 대신의 장례에 조정백관이 참여하도록 한 제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왕 및 대비·중전·세자 등의 장례에는 중앙 각사(各司)의 관원뿐 아니라 종친 및 지방 관원들까지 참석하였는데, 지방 관원의 경우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혹은 도사(都事)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신의 장례에는 국가에서 백관들에게 회장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초에는 조정 대신의 장례에 백관들이 회장하도록 상례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되었으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변동 없이 준용되었다.

용례

傳于承政院曰 大臣卒擧哀 載于大典 今有大妃殿 故不能行之 予考禮文 有會葬之禮 予欲行之 今讎改大典添錄何如(『성종실록』 15년 2월 2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