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回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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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조공물에 대하여 지급한 답례품.

개설

중국이 종주국으로서 번속국의 조공물에 대하여 하사한 답례품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조선시대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일본 측에서 조선에 올린 물품에 대하여 회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용 및 특징

중국은 스스로를 종주국으로 다른 외국을 번속국(藩屬國)으로 간주하여 천조(天朝)의 은혜를 보여 오랑캐를 회유한다고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 외교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책봉 관계, 경제적으로는 조공·회사의 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명대(明代) 초기 이후 약 200년간은 조공·회사에 의한 관계에 의하여 조공무역만 정상적인 무역으로 인정하고, 일반 외국 상선의 내항은 밀무역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일반 중국인의 해외도항과 해외무역도 엄격히 금지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취하였다. 따라서 중국무역에 관심이 있는 외국 상선은 조공선에 포함되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조공선단이 중국에 가져온 토산물로는 첫째 본국 왕의 진공물, 둘째 조공사자의 개인 진상물, 셋째 따라오는 자들이 가져온 물건 등 세 종류가 있었다. 조공 사자를 따라오는 자들은 통역을 담당하는 통사(通事)·두목(頭目)·종인(從人)·상인 등이었다. 명 조정에서는 토산물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진공물(進貢物)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대신 다른 물건으로 주었다. 이것은 명목적으로는 천조의 은혜로 주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공물에 대하여 대신 다른 물건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일종의 무역으로 볼 수 있다.

명나라에서는 각국의 진공물에 따라 대체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었지만 순수한 경제적 교환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였다. 내려 준 품목은 금은·동전·견직물·도자기·관복·신발 등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견직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460년(세조 6) 사은사(謝恩使)김순(金淳)·부사(副使)양성지(梁誠之)는 중국 황제의 칙서(勅書)와 중국 황제에게 흰 꿩[白雉]을 조공한 것에 대하여 회사품(回賜品)으로 채단(綵段) 4표리(表裏)를 받아 돌아왔다(『세조실록』 6년 6월 9일).

한편,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는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조선 왕에게 봉진(封進)하고 이에 대하여 조선 왕이 회사라는 이름으로 반례(返禮)의 물품을 내려 주었다. 또 대마번(對馬藩)에서 특정 물품을 희망하면 회사의 명목으로 그것을 증여하고 이것을 구청(求請)이라고 하였다. 즉, 조·일 간에는 외교 의례와 함께 행해지는 물품의 증답 형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432년(세종 14) 대마도주 종정직(宗貞直)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친 것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정포(正布) 30필을 회사하고, 특별히 쌀·콩 각각 30석을 내렸다(『세종실록』 14년 9월 21일). 1502년(연산 8) 일본국왕 원의고(源義高)가 승려 주반(周般) 등을 보내어 서신과 함께 금병풍 2벌, 채화선(彩畫扇) 100자루, 필연대(筆硯臺) 1개, 베개 20개와 내랑통(奈良桶) 2개를 바치고, 대장경(大藏經), 면포(綿布) 5,000필, 호랑이 가죽(虎豹皮) 500장과 백응(白鷹)·앵무새·백아(白鵝)·산작(山雀)·팔팔조(八八鳥) 등 진귀한 새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일본국왕의 사신이 그해에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청구를 모두 들어주지 않고 면주(綿紬) 100필과 면포·정포 각 200필을 주어 보내고, 호표피(虎豹皮)는 민간에서 갖추기가 어려운 물건이기 때문에 각 2장씩을 회사하는 예물 속에 넣어서 주었다(『연산군일기』 8년 4월 20일).

참고문헌

  •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 1999.
  • 田代和生, 『近世一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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