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달(回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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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신하가 올린 문서에 대해 왕세자가 신하들에게 다시 논의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일 또는 보고하는 문서.

개설

회달(回達)은 신하가 보고한 내용 또는 문서에 대해 왕세자가 의문이나 지시 사항이 있을 때 다시 논의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일로, 왕에게 아뢰는 회계(回啓)에 해당한다.

내용 및 특징

회달은 신하가 보고한 사안에 대해 왕세자의 물음이나 명령이 있을 경우에 신하들이 다시 논의하여 왕세자에게 아뢰는 일이다. 왕의 경우에는 회계라고 하였다.

영조대 왕세손인 정조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행할 때 대리청정절목(代理聽政節目)에 회계를 회달로 개칭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영조실록』 51년 12월 18일), 이 규정은 순조대에도 그대로 준용되었다(『순조실록』 27년 2월 9일).

회달은 중앙 관사 또는 관원이 왕세자에게 올리는 달사(達辭) 형식으로 보고하였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살펴보면, 회달한 내용에 대해 왕세자가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달한 대로 시행하라[依回達施行].”라고 명령하였다. 회달은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신하와 왕세자 사이에 의견 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고 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