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조(和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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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 아래 팔고 사는 것.

개설

화조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 아래 팔고 사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화적(和糴)이 있는데, ‘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정조실록』 3년 11월 21일). 조적(糶糴)의 본래 의미가 ‘쌀을 내어 팔고 사들인다.’는 것이지만, 조선왕조에서는 환곡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었듯이, 화조과 화적은 물건을 사고판다는 의미 이외에 상평법(常平法)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15세기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쌀값의 상승을 막기 위하여 창고의 묵은 곡식을 판매한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화조’가 ‘판매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세종실록』 4년 8월 1일). 또한 ‘분급한 지 오래된 환곡을 징수할 때 흉년에는 포(布)로 거두고, 풍년에는 백성이 원하면 곡물을 바치게 한다.’는 기록을 통해서 ‘화조’가 ‘거두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세종실록』 17년 11월 1일). 17세기 후반에도 화조는 이런 용례로 계속 사용되었다. 1647년(인조 25) 평안도에 흉년이 들자 중국의 요동(遼東)·심양(瀋陽)에 있는 곡식을 구입하려는 논의에서 화조의 용례가 보였다. 또한 1698년(숙종 24) 전해의 흉년으로 중강개시(中江開市)에서 청나라 쌀 수만 석을 도입한 기록에서도 화조가 보였다.

16세기에는 상평창(常平倉)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리들이 쌀의 판매를 합당하게 하지 못하여 백성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기록에서 ‘화조’의 용례가 나타났다. 18세기 후반에는 화조와 비슷한 말인 ‘화적’이 상평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적의 규례는 곡물이 많은 곳에서는 높은 값으로 사서 농민을 이롭게 하고, 곡물이 적은 곳에서는 싼 값으로 팔아서 흉년을 구제하는 것이니, 이를 곧 상평법이라고 하였다.

15세기에는 의창을 통하여 환곡을 운영하였으며, 의창곡의 보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의창 제도의 문제점과 연관하여 상평창 제도에 관심을 보인 것은 1436년(세종 18)부터였다. 1435년과 1436년은 연이어 흉년이 들었다. 1435년에 분급한 지 오래된 환곡을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흉년이면 화포(貨布)로써 거두고, 풍년이면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곡물로 바치게 하면 관청과 민간이 편리하였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듬해에는 토지 10결당 면포 1필이나 정포(正布) 2필, 혹은 그에 해당하는 동전을 거두어 상평창을 설치하고, 풍흉에 따라 쌀과 교환하려고 하였다. 1445년(세종 27)에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서 시험 삼아 포와 곡물을 교환하게 하였다. 1451년(문종 1)에 새로 사창법(社倉法)을 정하였는데, 『경국대전』에는 서울과 지방에 상평창을 설치하고 곡식이 적으면 값을 올려 포를 사들이고, 곡식이 많으면 값을 줄여 포를 판매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상평법은 부상대고(富商大賈)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설립과 폐지를 거듭하였다.

이처럼 ‘화조’의 용례는 ‘팔다’, ‘거두다’, ‘팔고 사다’는 의미 이외에도 상평창과 관련된 용례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이정수, 「조선 전기 상평창의 전개와 기능: 물가 변동과 관련하여」, 『부산사학』 27, 1994.
  • 김용규, 「숙종 연간 청미(淸米) 수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훈식, 『조선 초기 의창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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