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원(惠民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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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에 빈민 구제 기능을 담당하던 기구.

개설

혜민원은 1901년(광무 5) 큰 흉년을 맞아 빈민 구제를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고종은 당시 진휼청의 전통을 계승하여 혜민원을 설립하였다. 혜민원의 총재는 내부 대신, 탁지부 대신, 원수부 검사국 총장 등이 겸임하였다. 실무는 서울의 총혜민사(總惠民社)와 각 군의 분혜민사(分惠民社)로 나누어 맡았다. 혜민원, 총혜민사, 분혜민사가 상호 협조하여 사창곡(社倉穀)이 있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경우를 나누어 참작하여 구제 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혜민원의 활동이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1904년(광무 8) 1월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혜민원의 설립은 1901년 10월 9일 고종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해는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논과 밭이 늘어 조세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무 양전 사업도 12월에 전면 중단될 정도였다. 고종은 이 같은 큰 흉년을 맞아 진휼을 위해 진휼청의 전례대로 혜민원을 설립하였다.

조직 및 역할

고종의 지시에 따라 10월 16일 혜민원 관제가 반포되었다. 혜민원의 역할은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풍년이 든 때에는 의지할 데 없는 홀아비·홀어미·부모 없는 어린이·자식 없는 늙은이를 돌봐주고 구제하는 일이었다. 직원으로는 칙임관인 총재 3인, 의정관(議定官) 5인, 칙임관 혹은 주임관인 총무 1인, 주임관인 참서관(參書官) 3인, 판임관인 주사(主事) 5인이었다. 총재는 내부 대신, 탁지부 대신, 원수부 검사국 총장이 겸임하였다.

실무를 위해 서울에는 총혜민사를 두고 각 군에는 분혜민사를 두었다. 총혜민사와 혜민원이 서로 협조하되, 혜민원에서는 구제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총혜민사에서는 돈과 곡식을 주관하면서 각 군의 분혜민사를 관할하였다. 분혜민사는 해당 군의 돈과 곡식, 구제와 관련된 제반 일들을 통틀어 관할토록 하였다.

변천

혜민원의 활동에 대해 당대 실권자인 내장원 경이용익이 반발하였다. 즉 1902년 3월 이용익은 지금 혜민원에 많은 돈이 허비되는데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고종실록』 39년 3월 13일). 명색만 있고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발로 결국 1904년 1월 11일 혜민원은 폐지되었고, 관련 업무는 내부로 옮겨졌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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