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보조원(憲兵補助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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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광무 11) 일본군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이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도입한 헌병을 보조하는 병사.

개설

일제가 1907년~1945년까지 한국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헌병 경찰의 말단 조직이다. 주로, 한국인 출신들이 헌병보조원(憲兵補助員)에 대거 채용되었고, 동족을 이간하고 탄압하는 주구 역할을 하였다. 한국인 출신 헌병보조원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희석시키거나 승진을 하기 위해 일본인 헌병보다도 더 강압적으로 한국인들을 탄압했다.

내용 및 특징

일본 제국은 1905년(광무 9) 11월에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간섭을 위해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했다. 1907년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강제로 양위되던 시기에는 대한제국의 경찰권까지 빼앗아갔다. 더욱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의병 항쟁이 일어나자 이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헌병보조원이었다.

특히 한국인 출신 헌병보조원은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밀정 역할도 하였기 때문에 의병을 탄압하는 선봉에서 활약하였다. 헌병보조원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07년 7월 1일부터였다. 당시 대한제국에 주둔하던 일본 헌병대는 700~800여 명 정도로 이 병력으로는 전국적인 의병 항쟁을 탄압하기에 불가능했다. 당시 대한제국에 있던 일본 정규군은 헌병을 제외하면 1개 사단밖에 안 되었고, 대부분 대한제국의 국경 부근에 주둔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견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07년 말까지 일본에서 헌병 2,000여 명이 증파되었고 4,000여 명의 한국인 헌병보조원이 모집되었다. 헌병보조원 모집은 순종의 칙령으로 재가되어 반포되었다. 1908년 칙령(勅令) 제31호인 ‘폭도 진압 및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헌병 보조원을 모집, 경성 주재 일본 헌병대에 의탁하는 안건’이 반포되었다(『순종실록』 1년 6월 11일).

1910년 8월, 한일 합방 이후에도 일본은 헌병보조원 제도에 대해 헌병 경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으며, 헌병의 지휘, 감독을 받아 경찰 근무에 협조하도록 했다. 한국인 순사와 순사보는 헌병보조원에 채용될 수 있었다. 이들은 1910년대 무단통치라고 부르는 시기에 일본군보다 더 강압적으로 한국인들을 폭행하고 조사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한국인 헌병보조원들을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변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될 때까지 헌병보조원이 존재했다. 이들은 한반도 내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국외에서 국내로 잠입하던 독립군과 지사들을 찾아내는 일본군 감시 체제의 제일선에 섰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 1919.
  • 『매일신보(每日申報)』
  • 『동아일보(東亞日報)』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7.
  • 대한민국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 『大韓季年史』, 대한민국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1974.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1996.
  • 宮田節子 編, 『朝鮮軍槪要史』, 不二出版社, 1989.
  • 유한철, 「日帝 韓國駐箚軍의 韓國 侵略過程과 組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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