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접위관(鄕接慰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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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일본 사자(使者)인 소차왜(大差倭)가 올 때 접대하기 위하여 경상도의 관찰사가 파견하였던 관리.

개설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신들로는 송사(送使)·차왜(差倭) 등을 들 수 있다. 차왜는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己酉約條) 체결 당시 상경을 요청한 대마(對馬)사절에게 도주차왜(島主差倭)라는 명칭을 붙인 데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역할이 정착되고 응접 기준이 정례화된 것은 1636년(인조 14) 이후부터였다. 그 사명에 따라 대차왜(大差倭)와 소차왜(小差倭)가 있으며, 대마도주나 기타 외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였던 소차왜가 파견되어 오면 경상도의 향접위관이 접대하였다.

변천

일본에서 파견된 사자가 상경할 때 3품 문관(文官)을 파견하여 접대하게 하였는데 이를 선위사(宣慰使)라 하였다. 1629년(인조 7년)에 정홍명(鄭弘溟)이 일본 사자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서울로 끌어들임으로써 국체(國體)를 훼손시켰다 하여 그를 잡아들여 심문한 뒤 파직하고, 이행원(李行遠)으로 대신하게 하였으며, 선위사라는 명칭을 접위관(接慰官)으로 바꾸었다. 이후로 대차왜가 오면 서울에서 명성이 높은 관료를 차출하여 보냈고, 소차왜와 재판왜(裁判倭)가 오면 경상도의 관찰사가 도내의 문관 수령을 차출하여 보냈는데, 이를 향접위관이라 불렀다.

구성은 대차왜의 경우 정관(正官) 1명, 도선주(都船主) 1명, 봉진압물(封進押物) 1명, 시봉(侍奉) 2명, 반종(伴從) 16명, 격왜(格倭) 70명인데, 사선 이외에 2척의 배가 따라붙었으며, 소차왜의 경우 정관 1명, 압물 1명, 시봉 1명, 반종 10명, 격왜 40명으로 구성하였다. 차왜에게는 인삼·목면·붓·먹·종이·부채·생선·술 등 많은 희사품이 하사되었고, 정관 이하 반종에게 세 번의 향응을 베풀어 주는 등 정기사절인 팔송사(八送使)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하였다. 1868년(고종 5) 의정부(議政府)에서 동래부(東萊府)의 향접위관은 경상도 내의 문신 당하관 수령으로 보내는데 양산(梁山)이 가까운 고을로 마찬가지로 동래부의 수령을 향접위관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다(『고종실록』 5년 11월 4일).

참고문헌

  • 『증정교린지(增訂交隣志)』
  • 심민정,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差倭제도와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경남사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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