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위(鄕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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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과초시 중의 하나로, 전국 팔도의 각 지방에서 실시되는 향시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

개설

향위(鄕圍)는 향시(鄕試)를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였다. 향시는 문과의 첫 번째 시험 단계에 해당되는 초시(初試) 중의 하나로서, 전국 팔도에서 각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향시는 모든 종류의 문과가 실시될 때마다 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식년시와 증광시가 설행될 때에 실시되었다.

내용 및 특징

1495년(연산군 원년)에 황해도에 역질(疫疾)이 돌고 있는 가운데 향시에 응시한 유생이 책문(策問) 시권(試券)에 “탑을 세우고 부처에게 제사 지내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쓰자, 왕이 이 응시생을 귀양 보냈다는 실록 기사에서 향시를 향위라고 쓴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연산군일기』 1년 11월 12일).

향시는 문과의 초시 중 하나로서 전국 팔도에서 각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향시가 실시되는 문과의 종류로는 우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식년시(式年試)가 있었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별시(別試)의 경우에는 증광시(增廣試)가 설행될 때 향시도 시행되었다.

식년시에서 향시에 몇 명을 입격(入格)시킬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에서 마련되었다. 식년시의 초시에서는 모두 240명을 선발하였는데, 입격 숫자는 초시의 시험 종류별로 달라서 성균관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관시(館試)에서는 50명, 한성부에서 실시한 한성시(漢城試)에서는 40명, 향시에서는 150명을 각각 입격시켰다. 향시의 입격자는 다시 전국 팔도로 할당되어 경기도 20명, 충청도와 전라도 각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와 평안도 각각 15명, 황해도와 평안도 각각 10명이었다. 증광시의 경우에도 식년시 초시의 입격자 수와 같아 향시에서는 150명을 입격시켰다.

변천

향시의 시관에 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매우 간략하여 각 시험 장소마다 3명의 고시관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각 도의 관찰사가 시험을 위하여 임시로 차출한 관리인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녹명(錄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선후기에 새로 만들어진 『속대전』에서는 그동안 운영된 향시의 문제점과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반영되면서 시관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었다. 충청·전라·경상도의 좌도(左道)와 평안도의 남도(南道)에는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상시관(上試官)을 서울에서 내려 보내는 경시관(京試官)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충청·전라·경상도의 우도(右道)와 황해·강원·함경·평안도의 북도(北道)에는 도사(都事)를, 함경도의 남도에서는 평사(評事)를 각각 상시관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향시에 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은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조선의 특성이 반영되어 『조선왕조실록』 등에 지방관의 보고를 축약하여 매우 간략하게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경상도 예안의 사족인 김령(金坽)이 쓴 『계암일록(溪巖日錄)』이 2013년에 번역되면서 향시 운영에 관해 좀더 상세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계암일록(溪巖日錄)』
  • 차미희,「『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상도 향시」, 『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 차미희, 「17세기 예안 사족 金坽과 과거시험」, 『국학연구』 23, 국학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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