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鄕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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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촌에서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자치 규약.

개설

향약(鄕約)은 북송(北宋) 말기 산시성[陜西省]의 남전현(藍田縣) 사람들인 여씨(呂氏) 4형제, 곧 대충(大忠)·대방(大防)·대조(大釣)·대임(大臨)이 시작한 것으로,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증손하여 성리학의 고전인 『소학(小學)』에 수록함으로써 성리학적 향촌 지배 원리의 하나로 정착하였다. 향약은 사회적 공동체인 일가친척과 향리 사람들을 교화·선도하기 위하여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4대 강목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통제하고 교화하여 나갔다.

향약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용되었다. 즉 군현 단위에서 만들어진 향안(鄕案)·향규(鄕規), 촌락 단위에서 만들어진 동안(洞案)·동계(洞契)·동약(洞約) 등도 향약의 개념으로 포괄됨으로써 군현 단위에서는 향약(鄕約)·향립약조(鄕立約條)·입법(立法)·일향입법(一鄕立法)·일향약속(一鄕約束)·입의(立議) 등으로, 촌락 단위에서는 동계(洞契)·동약(洞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왕조는 초창기에 성리학뿐 아니라 한당유학(漢唐儒學) 등을 지배 원리로 활용하였으나 곧 성리학을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면에 내세웠다. 새 지배 세력은 성종대의 향음주례(鄕飮酒禮) 보급 운동, 중종대의 향약 보급 운동 및 소학 실천 운동, 선조대의 서원 건립 운동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실천을 하게 된 것이 향약 보급 운동이다.

향약은 사림파들에 의해 향촌 지배 원리로서 받아들여져서, 중종대에 조광조(趙光祖) 등 급진 사림파에 의한 도학정치(道學政治) 실천의 일환으로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실험에 들어갔다. 중종반정 후 정계에 재등장한 사림파 관료들은 유향소의 부진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여 풍속 교정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즉 1519년(중종 14)에 『소학(小學)』의 내용에 들어 있는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외방 유향소 및 한성 5부, 각 동 약정(約正)에게 공급하여 향약을 실시하도록 명하고 있다.

1517년(중종 12) 경상도관찰사김안국(金安國)은 『언해본여씨향약(諺解本呂氏鄕約)』을 간행, 반포하여 향약을 널리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로 조광조 이하 70여 명의 신진 사류들이 참화를 당하자 향약은 폐지되었고, 그 뒤 명종 때 강제로 시행하기보다는 각 지방의 특수성에 적합한 향약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이후 조선적 향약 성립의 한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향약과 향규는 명칭상으로는 혼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많이 다르다. 향약이 주자의 향약 정신을 계승한 촌락 단위의 향촌 자치 조직이라고 한다면, 향규는 조선시대 군현 단위 향촌 사회에서 사족의 모임인 향안을 중심으로 한 향회의 운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향규는 향촌 사회의 자치적 운영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향규·향중입법(鄕中立法)·입의(立議)·완의(完議)·절목(節目) 등의 이름으로 문집에 발췌되어 수록되어 있거나, 향안과 함께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향규는 대개 향안 입록 절차와 향안 입록 자격, 향회 구성, 향회 임원, 향임(鄕任) 추천, 관하인(官下人) 규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향규는 향촌 사회의 사족 지배 자치 질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자학적 향촌 지배 이데올로기인 향약과 혼동되기도 하고, 나아가 향규를 향약이라고 명명한 경우도 있다. 이렇듯 향규는 향약의 교화적 측면이 크게 완화되었거나, 「여씨향약」의 4강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오히려 향촌 사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계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념적 성격을 많이 가지는 향약보다 조선시대 향촌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조선전기의 경재소·유향소 체제는 1603년 경재소가 혁파됨에 따라 해체되었고, 이후 향촌 사회의 자율적 질서로서 향안을 모체로 한 향회 질서가 존속되었다. 따라서 조선전기부터 쓰인 유향소라는 명칭도 향청으로 바뀌게 되었다. 향청의 구성원은 좌수(座首) 1명과 별감(別監) 2~3명으로 구성되고, 그 예하에 향청의 사역을 담당하는 소리(所吏)가 수 명씩 소속되었다. 좌수와 별감은 향임이라고도 불렸는데, 조선전기의 향임층들은 향회의 추천에 의하여 경재소에서 임명을 하였지만, 경재소의 혁파에 따라 향임을 그 지방의 수령이 임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족 집안에서 향임 차출을 꺼리게 되면서, 몇몇 한미한 집안에서 향권 장악의 계제(階梯)로 향임을 맡게 되었다. 이른바 ‘유향분기(儒鄕分岐)’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중앙에의 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족층과 지방의 향권 장악에 만족하는 향임층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향천(鄕薦)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제 좌수·별감을 비롯한 향임층의 수령에 대한 예속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조선말기의 향임층은 거의 향리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다만, 경상북도 안동 지역을 비롯한 몇몇 사족 세력이 강고한 지역에는 조선 말기까지 사족층에서 향임이 차출되었다.

변천

향약은 1517년 경상감사김안국에 의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 )」의 언해본(諺解本)이 출간되고, 선조대에 전국적인 시행 논의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되어 갔다. 특히 조선중기 주자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퇴계(退溪)이황(李滉)과 율곡(栗谷)이이(李珥)에 의하여 조선적인 성리학이 정착됨에 따라 향약의 조선화도 추진되어 퇴계향약과 율곡향약이라는 두 갈래의 큰 흐름이 형성되었다. 17세기 이후의 향약은 이 양대 향약을 전형으로 하면서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즉 퇴계와 율곡에 의해 향약은 우리의 체질에 맞게 수용된 것이다.

퇴계이황이 주도한 향약이 사족(士族)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향촌 지배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율곡이이의 향약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었다. 즉 반관(半官) 기구인 유향소를 활용하여 관권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과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처럼 지역적인 범위가 20리를 넘지 않는 지역 공동체의 재생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17세기 이후에 해주일향약속은 향안(鄕案)을 모태로 하는 향안 조직으로 발전하여 이른바 군현 단위의 향촌 사회를 규정하는 향규(鄕規)로 발전하였고, 사창계약속은 일정한 지역 공동체를 단위로 생활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동약(洞約)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사회적·신분적 변화와 함께 퇴계향약은 유향(儒鄕)이 일치하는 영남형(嶺南型)의 향규로 발전하고, 율곡향약은 유향이 분기된 호남형(湖南型)·호서형(湖西型)의 향규로 계승된다.

퇴계이황의 예안향약은 1556년(명종 11) 퇴계가 향리인 예안에 낙향한 후 지방 교화가 미진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배인 이현보(李賢輔)의 유지를 이어 제정한 것이다. 이 향약은 극벌·중벌·하벌의 3대 항목으로 나누어 과실을 징벌하는 조목을 들고 있다. 극벌은 부모불순자(父母不順者) 외 6항목, 중벌은 친척불목자(親戚不睦者) 외 16항목, 하벌은 공회만도자(公會晩到者) 외 4항목을 설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치벌(治罰) 방법은 명기하지 않았다. 끝에 원악향리 등 4조목을 부기하였다.

서원향약은 이이가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미풍양속을 진작하기 위해 전임 목사들이 「여씨향약」을 참작하여 만든 향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 향약의 특징은 반(班)·양(良)·천민(賤民) 등 모든 주민을 참여시키는 계 조직을 향약 조직과 행정 조직에 연계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원향약은 권면해야 할 선목(善目)과 규제해야 할 악목(惡目)을 구분 정리하여 과실상규 조목과 환난상휼 조목을 강화한 향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임원 구성은 도계장 4인, 지역별로 계장 각 1인씩 도합 25인, 동몽훈회(童蒙訓誨) 1인, 색장(色掌) 1인, 매 리에 별검(別檢)을 두었으며, 향회를 할 때의 좌차(座次)는 신분과 직임에 따라 구분하고, 신분이나 직임이 같을 때는 연령순으로 좌차를 정하였다.

해주향약은 해주 지방의 유생이나 사족들이 권선징악과 상호 부조를 통하여 사풍(士風)을 강화하게 하기 위한 향규로 제정된 것이었다. 해주일향약속도 「여씨향약」의 4대 강목을 채용하여 명칭상으로는 향약이지만 내용상에서는 향규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씨향약」의 4대 강목을 채용하면서도 그 외의 각 조목은 그 지방 실정에 맞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컨대 4대 강목 중 과실상규와 환난상휼의 두 강령에 관한 조목은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관속(官屬)의 중대한 범죄가 바로잡히지 않을 때는 약원(約員)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일으켜 관권을 견제하고 향권을 지켜 나가려는 지방 자치적 성격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이 만든 일련의 향규 조약들은 그의 학문을 이은 기호 지방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보은군수김홍득(金弘得)이 1747년에 작성한 「보은향약(報恩鄕約)」이다.

향규로서 최초로 작성된 것은 「함흥신구향헌목(咸興新舊鄕憲目)」에 보이는 「헌목(憲目)」과 「향헌(鄕憲)」이다. 퇴계의 예안향약이나 율곡의 파주향약 및 서원향약, 해주향약도 향규의 성격을 띤 것이다. 조선전기의 경재소·유향소 체제하의 향규는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사족들의 향촌 사회 운영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나, 조선후기 경재소가 혁파되고 유향분기가 나타난 이후에는 사족과 향족·향리 등 관속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향규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교화와 관련하여 형해화된 ‘주현향약(州縣鄕約)’과 구체적인 현실을 규정한 향규의 구분도 심화되어 갔다.

지금까지 발굴된 대표적인 향규로는 경상북도 안동의 「유향소입의(留鄕所立議)」·「향약절목(鄕約節目)」과 정사성(鄭士誠)의 「향약(鄕約)」, 안의(安義)의 「향중입의(鄕中立議)」·「향중완의(鄕中完議)」, 전라도 구례의 「향규약속조목(鄕規約束條目)」, 장성의 「향헌(鄕憲)」, 창평의 「향중입규(鄕中立規)」, 장수의 「향헌(鄕憲)」, 남원의 「완의(完議)」, 「약속조목(約束條目)」, 순창의 「향유사절목(鄕有司節目)」, 충청도 공주의 「완의」, 연기의 「일향입법(一鄕立法)」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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